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결혼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얼마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수 있을까요?현재까지 5천만원 정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결혼한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부모님에게 추가로 증여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웃으며살기증여시 동사무소에서 떼는서류요~~~~~~초본,등본 이런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분은 필요하지않다고 하시고ㅜㅜ 외할머니께서 제게 증여해주시는건데, 정확한 절차좀 여쭤봅니다. 세무사분 도움도 받아야하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웃으며살기증여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외할머니께서 제게 명의를 이전해주시는거에요.동사무소가서 떼야하는 서류들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들 준비되면 세무소 가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웃으며살기증여세 세무소 관련해서 질문이요~~할머니께서 집 명의를 제게 주시는게 증여가 맞나요? 우선 동사무소가서 서류를 떼려고하는데 동사무소세어 필요한서류를 오늘 준비한다면, 그 서류 혹시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그런게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오늘 날짜로 받은 서류들로 세무소는 언제가든 상관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순박한잉어218증여세 대납관련 질문이요.......안녕하세요예를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2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2천 비과세 빼고 1억에 대한 10프로 천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되는데이 천만원을 부모가 내주면 20프로 세율구간에 들어가 2백만원이 나오고 또2백을 내주면 또 2백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고 이런식인가요?물론약 1억 3천2백 증여하고 1200만원 세금내면 약 1억정도 남지만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대납의 증여세가 어디까지 나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연금보험 같은거 수익자를 변경해도 증여세 납부대상일까요?연금보험 같은 거를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까요? 납부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금동보안관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의병 재대를 했는데 부모로서 죽기전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주려고 4억 7천 만원 정도 들어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샀는데 장애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은 못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관 에서 4대 보험 없이 50만원 정도 받고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애 처음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도 생애 처음으로 받는데 제가 대신해서 돈을 지불 한다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을때와 첫 대출을 받았을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막히게튼튼한차돌박이동거할 상대에게 전세자금을 이체하면 문제가 있을까요?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동거라고 칭하겠습니다.전세금 총 3억계약금 3000만원 : 계약자가 지급잔금 2.7억 : 2.5억은 동거인, 2천은 계약자가 지급할 예정이때 동거인이 2.5억을 계약자의 통장으로 입금 후 잔금을 칠 예정인데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찾아보니 자금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차용증을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벽히부드러운배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증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데, 이런계산법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는건가요. ?관련 법조항등 같이좀 알고 싶어구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법을 좀 알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처음부터자발적인파스타이것도 증여세로 볼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안녕하세요. 가족 공동명의 (3인) 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보증금은 어머니가 수령하셨고, 그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제 돈 약 팔천만원을 어머니한테 보내면 어머니가 일부 금액 ( 약 이천만원) 부담하여 보증금 환급 하였습니다. 그 후 따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번 역시 보증금을 어머니가 받았고 제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될수 있다며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만 (약 삼천만원) 주셨습니다. 차용증은 쓴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가족간 증여대상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