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진지한석화구이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와이프 주부(소득없음)저는 프리랜서 소득자입니다.2021년 아내명의로 3억5천짜리 아파트구입(증여)현시세 6억2025년 12억아파트 분양받아서 공동명의예정이럴경우 수입없는 아내아파트 6억매도하고제 수입과 대출 6억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속한하마260증여세 신고를 3년 뒤에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얼마일까요?저희 부모님께 3년전에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증여세에 대해 아는게 없었어요. 찾아보니 5천만원은 비과세고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안하고 지금까지 3년이 흘렀네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면 총 얼마를 내야할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살가운무희새232전세 승계시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친척에게 6억을 빌려줘서, 친척이 전세 계약을 6억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전세를 제가 금전의 이동 없이 전세계약 승계하여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너그러운표범277자동차 구매 공동명의 시 증여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5700만원 가량의 차를 어머니와 공동명의하여 제가 타고 다니려고합니다.이때, 지불은 어머니가 전액 다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명의 지분을 제가 1%, 어머니 99%로 잡으면 될까요?만약, 저 99%, 어머니 1%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에 안좋을까요?뭐가 더 유리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푸른호저221아들명의 오피스텔명의 이전시 증여세31세 아들명의 오피스텔 19평 1억8천 팔려고 내놓았으나 안 팔려서 제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부탁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올곧은저빌137단독명의인 아파트를 차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의 증여세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A가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A의 어머니 또는 A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함께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그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산출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올곧은저빌137모녀 관계의 공동명의자 두 명이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때, 청구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어머니 쪽은 고령이고,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모녀 간에 실질적인 돈의 이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다른 세금이 붙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올곧은저빌137공동명의자 두 명이 각각 돈을 내서 집 한 채를 샀을때 증여세 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두 분은 부모 관계이구요, 집 가격이 3억이라고 했을때, 각각 1.5억원씩 준비해서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있나요?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고령인 상태이며 자식이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샀을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나무늘혼인공제 1억원을 받는?받은? 증여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서에 보니깐 해당하는 란이 없더라고요. 따로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혼인공제 1억원을 받는?받은? 증여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서에 보니깐 해당하는 란이 없더라고요. 따로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숙연한고래110친척에게 거액을 빌렸다가 두달만에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부동산 전세금을 목적으로 외삼촌께 2억8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렸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하여 전세를 포기하고 그 전세금을 다시 외삼촌께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뒤늦게 증여세에 대해 접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1.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받은지 1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저나 외삼촌에게 각각 한 번씩 부과되나요? 금액은 똑같이 돌려드릴 것입니다. 돈은 입출금 통장에 계속 있기만 했으며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는 통장에 따로 차용이라는 메모/적요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세 문제 없이 그냥 바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ㅠㅠ 2. 1번이 되지 않는 경우, 한 두달 무이자로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고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되는 걸까요? 또는 1.0%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린다는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2달 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드려야 하나요? 3.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다면 각각에게 증여 받을 경우 각각 면제 한도가 5천만원인가요(총 1억을 증여세 면제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친척/형제자매에게도 각각 천만원씩 면제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여 받는 저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께 받는 모든 금액을 합쳐 5천만원 한도이고 기타 친척/형제자매들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합쳐 1천만원 한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