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슬거운콜리177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 후 이체작년에 미성년자녀가 증여받은게 있어서 신고하고 증여한도 초과되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 완료한 상황입니다.(현금증여x 토지증여)그후 아이가 비정기적으로 받는 소액 용돈(1년에 5회미만, 1만~10만원)을이체해주면 또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부과된다면 너무 소액인데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 세무대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접 신고한 증여세는 홈텍스에서 증여세결정정보조회가 되는데..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증여세를 신고해도 일정 기간 후 증여세결정정보 조회할 수 있나요?아니면 신고를 의뢰했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용궁에서온사람증여세는 몇%이며 면제받을수잏는 범위는 얼마일까요?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데 주택구입및 일체의 결혼 비용을부모가 부담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책정되는지요?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산뜻한아비34증여세를 내야 할 때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나요?증여세를 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몇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엄마가 큰 돈이 필요하시다 하여 5천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동생 계좌에 넣고 남동생이 엄마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과 하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인카금융 보험설계사종신보험을 계약전환으로 자녀에게 이전시 증여세 질문 입니다.안녕하십니까.종신보험의 증여세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종신보험을 자녀에게 계약전환 시 증여세 질문 입니다.1.자녀에게 계약전환 하여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계약이전 할때 만약, 해약환급금이 8천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요?이때 자녀 나이 30세로 5천만원 비과세되어 3천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것인지요?2.아니면 10년씩 20세까지 4천만원, 30쎄까지 5천만원을 합산하여 8천만원이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소급적용 여부)3.이후 자녀가 계약을 유지하다 중도에 해약하여 지급되는 환급금이 1억5천만원이면, 이때는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만약 맞다면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세는 비과세로 이 해약환급금 1억 5천만원이 발생되는 경과기간이 20년이라면 증여세가 10년간 5천씩, 20년 1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는 되는 것인지요?4.아니면, 계약이전으로 8천만원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함으로 인해 이 계약이 온전한 자녀의 계약으로 보아 이후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질문이 좀 복잡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종신보험의 유지기간이 길 경우 유지기간 동안의 비과세 요건이 10년단위로 소급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 후 자녀에게 계약 이전을 했을때 유지기간이 길 수록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매우 좋을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4번의 질문은 계약이전 시 온전한 자녀 본인의 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후 해약시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한 세금 납부의무가 달라질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_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화려한고라니231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증여세가 성인은 10년단위로 5000만원까지로알고있는데결혼하면 각부모들로부터 5000씩받아서 1억까지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부합산 5000천까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공정한대벌래17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프로세스저는 부모님에게 3천만원1천7백만원이렇게 나눠서 입금 받고2주안에 갚으려고 합니다.좀 찾아보니 차용증을 쓰고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 주고저는 상환하면 되는데차용증은 부자지간 서로 쓰는것이지만이것만 있다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그러면 차용증 작성과 동시에우체국을 통한 공증 즉 내용증빙을 받아두는 것은나중에 혹여나 증여세 의혹에 따른 조사를 받을 때단순 차용증 및 거래내역만 보여주는 것보다공증이 있는게 좋아서 그런걸까요몇몇 답변으론 차입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으니차용증 작성만 해두면 문제없다고 하는데차용증은 사실 나중에 조사들어올 때 급하게 작성하고이체내역만 작성해도 되는 것이라 언제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차용증에는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까지의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는걸가요? 저의 경우 2.17억원 이하라 이자는 0%로 작성할 예정인데 나중에 일시상환할 때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따로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소득세 신고처럼 따로 기간이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즐거운 나날증여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여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증자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