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히단호한소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Q1) 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Q2) 부동산을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10억 넘으면 복수감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료감정의 경우에도 복수감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개운한오색조150부모님 돈으로 주식 후 나중에 돌려드릴 시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부모님께서 여윳돈이 있으셔서 나중에 필요하시기 전까지 그 돈으로 주식을 해 보라 하셔서, 제 명의로 통일해 주식 거래를 하고, 훗날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금액은 부모님 각각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인데, 두 분이 주신 것을 합친다면 5천만 원이 조금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환한할미새224부친이 도박중독인데 상속 및 증여 문제부친이 도박중독으로 돈만 있으면 다 쓰십니다.온가족이 고통받아왔고, 그나마 빚 갚고 남은 재산은 엄마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아직은 엄마가 재산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지만 엄마가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길 예정이라 미리 대비가 필요한데요. 형제가 2명 이상인데, 미리 증여를 하는게 좋을까요? 증여하려면 법무사 세무사 어느쪽을 찾아가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개운한오색조150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부모님께서 언젠가 사용 계획이시지만 당장은 여윳돈이라 주신 금액이 있는데요.이 금액을 가지고 제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 시,1.증여세 목적이 아닌 단순 현금 거래인, 훗날 다시 출금해 드리더라도 증여세로 잡히나요?2.애초에 5천만 원 이하라 증여세 대상에 해당 안 될까요?3.10년 간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 받은 1천만 원 정도가 있어, 지금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이체 시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4.(법이 당연 허술하지 않고 탈세는 정말 나쁜 거지만) 계좌이체와 현금 똑같이 경로가 추적된다거나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같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훤칠한어치188자동차 구매 관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단 먼저 부모님에게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5천만원은 몇 년전에 증여받았습니다. 따로 신고는 안했구요.만약에 자동차 100만원짜리를 공동명의로 아버지가 100만원 전액 지불하여 구매시 아버지99 저1지분으로하면 제가 내야할 증여세는 1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반대로 저99 아버지1로 하면 99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아니면 증여세를 안내도되나요?차는 저 혼자만 끌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당당한도마뱀212자녀 증여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자녀가 혹시 태어나고 약 2년정도 적금을 넣어주는경우에 신고를 안했으면 이건 시간지난 후 사후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신고한시점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증여기간을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부진귀뚜라미225양도세?증여세? 자세히 모르겠네요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 시세10억4천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려합니다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양도면 세금 증여면 세금 얼마를신고하고 내면 되나요?증여세?양도세만 내면 따로 또 내거나 신고할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매한치타42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주식 계좌 증빙 서류안녕하세요.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입출금 통장의 경우 증빙 서류를 이체 내역서로 첨부한다고 들었습니다.주식 계좌의 경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마찬가지로 이체 내역서로 증빙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시봐도긴밀한요거트부모님 지원받아서 자동차 구매 증여.신차 구매 부모님이 3600만 원 도움을 주신다고 하여 제 계좌로 돈을 이체, 계좌에 원래 있던 돈 +해서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 및 명의 100% 구매 예정이었으나10년 내에 5000만 원 증여세 때문에 남은 10년 동안 약 1400만 원밖에 못 받아방법을 바꿔 부모님 99% 본인 1%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입니다.신차를 2025년 1/10일에 구매한다고 가정2025년 3/10일에 본인 명의 100%로 변경을 할 때차량 시가 표준액 4,900만 원 x 99% = 4,815만 원4,815만 원 x 7% = 339만 5,570원만 즉 취득세 339만 5,570원만 지불하면 본인 명의 100% 가져올 수 있고 증여에 포함 안 돼서10년 내에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시봐도긴밀한요거트차를 구매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질문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이번에 제 명의로 차를 구매 예정이고 결제는 제 신용카드로 합니다.운이 좋게 부모님이 3556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3556만 원을제 계좌로 입금 시켜준 뒤 나머지 금액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으로를 할 예정입니다.증여세 관련해서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25.1.1 일 기준 바뀌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1. 3556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2. 이번에 받은 게 처음이라 받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14,400,000만 받을 수 있는지 ?3. 10년 동안 14,400,00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4. 증여에 안 걸리게 자동차 구매할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