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쿄쇼쿄소득금액증명원 자금출처조사 대비 시 세무조사와 증여세 질문사항 있습니다.안녕하세요~시세 10억 정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 6억 주택담보대출/ 2억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2억 나의 자금으로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자금출처조사 시 질문있습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은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2억까지는 무이자로 된다고 들었는데1. 이걸 갚는 과정을 자금출처조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세무서에 증빙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갚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나가야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 자금 입증과정에서 제 소득은 사업소득인데요 22년도 개업 후 22년 23년까지 약 8천만원의 결손이 있습니다.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2억 조금 넘게 소득금액이 잡혀있습니다. 22년 23년 결손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금출처 시 문제가 생길까요 자금출처조사 잘못하면 세무조사 위험도 있다고 들어서 무섭네요 ...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쿄쇼쿄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세 문제 관련 질문제가 내년 6월에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을 예정이고내년 초에 사업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될 것 같아서매수하고자 하는데요지금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결손이었습니다내년도 초에 큰 돈을 벌게 될건데 그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질 않잖아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만 해놓으면 자금출처조사 시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7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될까요?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을 써서 입증하면 되는데질문의 핵심은!!제 소득에 대해 바로 당장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다 보니 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하는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몀 세무조사나 증여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각쟁이증여 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자녀에게 증여후 국세청 홈텍스에서증여 신고를 했다면국세청에서 증여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맑은시냇가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나요?흔히 가족 간의 증여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쀠쀠쀠‘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증재산’이라는 단어의 명확한 정의, 뜻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철한발구지238창업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되는지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업에 안경및렌즈소매업입니다 올해에 창업하였고 창업전에 증여로 현금 2억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될까요?추가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철한발구지238사업자금으로 증여 받을 때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사업사용분은 맞습니다검색하니 5억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창ㅇ업자금이라 해서 혹시 이미 사업을 운영중일 때에 증여 받는 것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가ㅏ나다라마바사아가족간 계비 이체 증여세 궁금합니다!가족계비가 1200이 가까이 모였습니다계주 변경으로 동생이나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시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계주가 바뀌는건데도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가장잘먹는수달[증여세] 지불금 5억을(할아버지 통장) 받았습니다청년농지자금 대출을 받아 할아버지 농지를 구매후 지불금 5억을(할아버지 통장)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레알유망한자두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구매 시 세금 문제(증여세)부모님과 자금을 합쳐 아파트 구입하려고 합니다.아래 방법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현재상황- 부모님 자금 11억, 본인 자금 3억- 17억 아파트 구입 목표 (전세 8억 거주중)- 매수 후 전세 세입자 약 1년 거주 예정- 전세 세입자 빠지면 실거주 예정방안- 부모님 자금만으로 갭투자 (부모님 자금 9억 + 전세 8억)- 부모님 남은 자금 2억 보증금 + 본인 월세 납입으로 약 1년 거주- 전세 세입자 빠질 때 부모님과 들어가면서 제가 전세금 8억(본인 자금 3억 + 대출 3.5억 + 전세금 1.5억 저에게 증여) 세입자 지급 후 공동명의최근 출산을 하여 1.5억 증여 가능 대상입니다.위 방법에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