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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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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으로 증여 받을 때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사업사용분은 맞습니다

검색하니 5억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창ㅇ업자금이라 해서 혹시 이미 사업을 운영중일 때에 증여 받는 것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적인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이미 사업자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 폐업이나 휴업 시 증여세 추징과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아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인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