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금으로 증여 받을 때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사업사용분은 맞습니다
검색하니 5억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창ㅇ업자금이라 해서 혹시 이미 사업을 운영중일 때에 증여 받는 것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적인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이미 사업자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 폐업이나 휴업 시 증여세 추징과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아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인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