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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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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 ‘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수증재산’이라는 단어의 명확한 정의, 뜻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재산이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받은 재산을 의미하므로 신고된 증여금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재산이란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재산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