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은혜로운꽃새증여세 합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 5년전에 5억을 받고 증여세를 냈습니다.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혼인 상태셨지만 현재는 이혼을 하신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추가로 증여해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합산으로 증여한 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증여분은 이제 합산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공제로 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께 몇 백만 원 단위로 용돈을 드리는 거는제가 증여세에 보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용돈으로 몇 백만 원씩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안 커도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굳센때까치29자녀에게 세금없이 5억원까지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올해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바뀌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녀에게 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잘웃는홍여새290미성년 자녀간 증여가 성립하나요?부모가 주도하에 미성년 자녀간 증여를 시행하면 미성년 자녀간 증여가 성립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근면한소쩍새140아파트(자녀) 증여세에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시세가 1억4천정도 되는. 아파트를자녀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그러면.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궁금합니다구입은. 19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급스런코끼리11독립할때 가전제품,인테리어를 아버지가 해주신다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현재 이미 5천만원 증여는 받은상태이며 집구매를해서 국세청에서 볼수도 있다합니다. 증여받은돈 보태서 집 산거에요혼수일경우는 상관없다는데 결혼이 아니고 그냥 혼자 독립합니다.가전 및 집 인테리어를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운찬발구지69신혼부부 1억5천 증여공제 관련신혼부부 2년이내 또는 출산 후 2년이네 1.5억 증여세 면제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증여vs상속 어느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증여,상속시 세금낼 여력이 없으면 부동산 처분 후 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카를로혼인증여 증여세 질문드리겠습니다 ㅠ안녕하세요22년도 9월 혼인신고23년도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서 전세집 구함. 매달 이자 원금 갚고있는중.이 상황에서 올해부터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추가로 1억 비과세라고 하는데부모한테 추가로 1억 혼인증여받고 다시 부모한테 1억을 차용상환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여도 문제없나요??이렇게 차용원금을 줄이려고 합니다.혼인증여 돈의 사용출처는 묻지 않는다고 봐서요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통한아나콘다161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7~8년 전 2억5천짜리 아파트를 당시에 본인50%(어머니께 빌림)+어머니50%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은 차용증을 쓰고(공증은 없음)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 해두어 갚고 있습니다.현재 집값은 3억으로 올랐고 결혼시 최대 1억5천까지 증여된다고 하는데, 집을 팔고 절반인 1억5천(어머니 지분) 을 제가 현금으로 받고 증여신고하면 세금(증여세) 없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속한후투티78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여 돈을 빌려드렸는데요.작년에 3천만원, 올해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자식 -> 부모로 돈을 드릴 때는 10년 내 한도로 5천만원까진 세금 문제가 없다 하여 일단 드렸는데생각해보니, 이는 차용증 없이 그냥 드린 돈이라 돌려 받을때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부모 -> 자식으로도 10년 한도로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이렇게 5천만원을 드리고 주고 받은 걸로 한도를 채워버려서, 향후 증여 받는 돈들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걸까요?만일 증여세 한도를 채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그동안의 밀린 이자를 명목상으로라도 받아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까요?어떻게 해야 증여세 문제 없이 부모님께 드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