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증여세와. 형제간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간도 성인입니다. 여렸을때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친형이 급한 돈 문제를 겪고 있었고, 저는 수소문 끝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통화하여 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여태까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상황도 이해하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친형에게 2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질문들어갑니다.아버지는 제 통장으로 2천만원을 입금해 주고, 저는 그 돈을 바로 친형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찾아보니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되고 형제 사이에는 천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아버지가 저에게 2천만원을 주는 것은 면제 범위 내이지만, 바로 친형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형제 사이에는 천만원까지라서 100만원의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어떤 분은 국세청이 아버지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확인조사 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셨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거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또 다른 분은 결론적으로 형제 사이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어떤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후자의 경우, 천만원은 제가 준 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제게 빌린 돈으로 간주하여 제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럴시. 제통장으로 얼마만큼의 기한으로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야하나요..?해결방법 과 다른 대책이 있으면 안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