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80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어머니는 매월 일정금액을 이자로 갚는 형태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도 일부 금액을 어머니에게 이체하려고 하는데, 둘은 별개의 건이라 상관이 없는지요?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 중 일부금액으로 이자를 갚는 형태로 보일수도 있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