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호비 및 위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가해자로 부터 개호비와 위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매달 치료비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면 증여로 인식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증여로 인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체상의 위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보상금, 위자료 등을 받는 경우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강 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관련 내용 등으 부득이한 사유 등을 소명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병원비로 지출하고 병원비 영수증을 잘 관리해두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