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이미영감을주는막국수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년 손녀에게 조부모님이 적금통장으로 대신 돈을 넣어줄경우손녀가 성년일때, 손녀 적금통장에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2 년간 넣어준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 가 되어서 해지하고 18개월 동안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했 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적금을 합해서 총 5000만원정도 가 될 것같습니다.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다른통장으로 받고있는 데 그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위의 두 적금을 다 이행한다고 했을경우, 신고는 언제 언제 해야하는지와, 어떤 목록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영감을주는막국수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손녀에게 조부모님이 손녀 적금통장으로 돈을 넣어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손녀가 성년일때, 손녀 적금통장에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2 년간 넣어준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 가 되어서 해지하고 18개월 동안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적금을 합해서 총 5000만원정도 가 될 것같습니다.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다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자녀에게 증여세 비과세 되는 그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자녀에게 10년마다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 10년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무조건 나이로 1살부터 10살, 11살부터 20살 이런 식인가요?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10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커피한잔부모차용금 으로 아내명의로 주택구입제가 모친께 9천차용하고선 다달이 얼마씩 이체하고 차후에 제 와이프명의로 주택 구입자금 으로 보태게되도 별문제없을까요? 구입후에도 다달이 원금조로 드리면 문제없을거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누나에게 주택 구입자금에 보태라고 2천 증여할 경우 절세방법그냥 계좌이체하고 홈택스에 신고하는게 가장 낫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이 돈을 돌려 받을때는 따로 세금이 안 붙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디트로이트갈비찜사실혼 배우자 차용증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이번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저희는 아직 사실혼 관계인데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부모-자식 간에는 2.1억원 정도까지는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꾸준히 상환한다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예전에는 특수관계인(직속존비속)이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사실혼 관계에서는 차용증 작성 후 2.1억원 무이자 대여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영감을주는막국수손녀가 성년일때, 조부모님이 대신 손녀 적금통장에 돈을 넣어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손녀가 성년일때, 손녀 적금통장에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2년간 넣어준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고 18개월 동안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적금을 합해서 총 5000만원정도가 될 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사랑스러운 레베카선물하기 기능으로 고가의 상품을 주고 받는 경우, 탈세에 이용될 수도 있나요?선물하기에 정말 고가의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를 일삼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커피한잔부모와 차용증서 작성하는 방법알려주세요모친께 9천 융통하려합니다무이자로 다달이 30정도 이체하고 15년후에 만기일시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탈안 나게 깔끔한 방법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만일상환일에 형편이 안되서 상환이 안되면 어찌됩니까? 10년5천증여는 이미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레도빠른옻나무결혼식 축의금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결혼식 축의금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드립니다.우선 저는 올해 2월에 혼인신고 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2.68억원에 대해 증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합하여 1.5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는 내용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1) 양가 결혼식의 모든 축의금(부모, 당사자)을 신랑 신부가 받는다(2) 결혼식 종료 당일 모든 식대 비용을 신랑신부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3) 부모님 축의금에서 [부모님 하객의 인원수 * 식대금액]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 축의금을 부모님께 현금을 전달한다(4) 나머지 차액을 신랑신부의 계좌에 입금한다(5) 축의금 봉투에 적혀져 있는 하객의 성함 및 축의금액을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혹시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