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종종성장하는케첩자녀 용돈으로 주식 매수한경우 증여세 신고 궁금해요자녀가 돌, 세뱃돈 등 1년동안 양가 어른들에게 용돈 받으면 저랑 남편이 각 계좌에서 입금해줬고 그 돈으로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여 주식 매수한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일까요?이런경우 현금 증여 금액을 그냥 총 합계 금액으로 합산하여 1번만 신고해도 될까요?이미 주식은 매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성한딩고123부모님 지원에 관한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아마 월세집 보증금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저한테 바로 주시던가 집주인분한테 바로 이체하실 것 같습니다부모님께 빌리는게 아니라 상환예정은 없고 계속 제가 쓰게될것 같은데 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필요한가요?질문을 한번올였으나 전달이 잘 되지않은것같아 재업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성한딩고123부모님께 지원 받는 천만원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되면서 보증금인 천만원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아마 부모님께서 집주인분께 바로 송금 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받거나 저한테 주신후 제가 보증금을 보내드리거나 할 것 같은데 증여세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해당 사항 같은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전유능한대리자녀 주식계좌 비과세관련 질문입니다.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하여 용돈으로 받은 금액들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개설한지 6년 넘었는데 세금관련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증여세는 10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은거 같은데... 만약 주식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 되는건가요? 남편은 자녀주식계좌에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포근한바구미290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살다가 중간에 바꿀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건가요?아파트 매매가 5억공동명의한다하면 7:3으로 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아름다운잔치국수혼인신고 전 차용건, 혼인 신고 후 부부간 증여 전환 문의현재1. 2025년 2월부, 혼인 전 주택자금을 위해 여자친구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증 쓰고 차용받았고(변제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 , 25년 2월 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상환하여 원금은 1억 3500만원이 남은 상태2. 5월 혼인신고했고 남은 것은 부부간 증여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환을 11월에 종료하였으니, 올해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좀 더 여유있게 해도 될까요?작성했던 차용증에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원금은 기한 내 채무자의 주택 처분 대금등을 통하여 추가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을 할수 있다.원금 상환액을 1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1. 25년 12월, 26년 1월,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을 깎기위해 (증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시 원금50만원 혹은 그 이상 상환을 해도 무방할지2. 증여세 신고의 경우 11월달기준으로 3개월로 해서 이번달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와이프 이름으로 3월달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가 빌린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수있을까해서요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미야보미야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에 증여세 부분도 증여가 되나요?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내야 할 정도의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증여세로 부담스러워 해서증여세까지도 증여하게 되면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약간성숙한한라봉전세보증금 가족간 입금 (차용? 증여?)2022년 엄마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전세로 살다가 2025년 이사를 하게 되어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1억 2천짜리 전세집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안에 결혼 계획과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이때 이 돈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산금이 붙을 거로 예상되어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만약 전세가 끝나고 1억 2000을 엄마에게 그대로 상환한다면, 1년 동안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으로 보고 무이자로 차용했다고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게 좋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이언캐슬증여세는 증여하는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는것인가요?재산을 증여하게되멵 증여하게되면 발생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하는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담한알파카98상속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문의드립니다3인 공동상속부동산 매도시 근저당대출금2건 상환을 같이하려고 합니다.상속합의서에 후순위대출을 abc 세명중 a가 상환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자(상속인대표c) 에게 주면, c가 a와b에게 합의서상 지분만큼 배분하여 지급해주면 증여로 볼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아니면 잔금전액을 매수자에게 수령하고 상속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는 과정이 통장거래내역에 나와있어야 증여문제가 안생기나요?첫번째방법으로 해도 괜찮은지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