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밝은게33예비부부간의 돈거래 (전세금관련)예비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상태)1.예비신랑 - 전세집 거주 중 (집이 나간상태가 아님) 2.신혼집(전세)계약 - (거주중 집이 나가고 계약하는게 안전하나 개인 사유로 인한 선계약이 진행됨)3.집이 나간 상태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예비 신부 명의로 전세금 대출 진행 4. 전세금 대출이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되어 임대차 계약도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5.임대차 계약으로 예비신부이름으로 되어있어 이체 또한 예비 신부이름으로 진행해야하기때문에 부족한 전세금은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1억 6천 전달 6. 4천 + 1억 2천을 나눠서 신부에게 입금 7. 차용증은 적었으나 둘만의 작성으로 진행 / 법적 공증은 하지 않은상태 차용증의 이자는 0%로 진행함질문: 위 상태에서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와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취득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현재 비조정지역 2주택자이고 비조정지역 다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 여부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증빙서류가 있어도 해당 자산의 취득시 기준시가의 3%만큼만 필요경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HUBLOT상가주택의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그냥 산술적으로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상가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슈크림마을숑숑이개업 전 신용카드 매입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7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4월~6월 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그 때 구매한 상품들은 매입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호화로운뱀276공동명의 분양권 2개 중 1개를 엄마에게 명의변경84a21.7.2. 취득21.9.8.공동명의 변경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아내 중도금 대출 실행 및 6회 전액 실행 완료84b21.9.14. 공동명의 취득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남편 중도금 실행 및 6회 전액 실행 완료B를 친정엄마 명의로 변경하려는데절세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아파트 분양가 약 4억현재시세 마피 사천 이상비조정 지역 입니다남편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 후 계약금은 엄마한테 증여/나머진 매매로 처리하려했는데 그러려면 중도금도 제가 승계해야하지 않나요? 전 이미 실행된 중도금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아님 남편과 서로 단독명의로 맞바꾸기 후 엄마에게 증여매도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세무사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강직한안경곰248토지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사업자 비율은 토지 지분과 동일해야 하나요?현재 토지 임대사업자로 4명이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토지 지분은 A가 7~80%이고 나머지 지분을 B, C, D가 가지고 있는데요,공동사업자 개업시 4명 모두 25%로 똑같은 비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현재까지 공동명의 토지 전부를 임대해주었으나, 곧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일부만 임대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대해줄 일부 토지는 거의 A 지분의 토지입니다. 나머지 B, C, D는 사실상 공실? 로 봐야 하는데...이럴 경우 공동사업자 비율로 정정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창백한코브라10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먼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를 하고 집주인에게 신고 했다하니 이제서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깐 이미 신고 들어간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신고는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붉은콩중이211사케 관세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사케 2명이 총합으로1.8 리터 - 3500엔720미리 - 3400엔 2400엔 1500엔 6300엔 3000엔짜리 총 6병을 샀는데요,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1.8리터 3500엔(면세) / 720미리 3000엔 / 720미리 1500엔720미리 6300엔(면세) / 720미리 3400엔(면세) / 720미리 2400엔각자 이렇게 들고가면 면세 범위 이외의 것들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경건한달팽이115발주 내역만으로 재고자산 및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A업체 : 상품 구매자B인도장 : 상품 고객 인도하는 곳 C업체 : 상품 공급자 1. 1월 1일 : A업체에서 C업체에 상품 100만원 만큼 발주 함 2. 1월 5일 : C업체 상품을 B인도장에 이동 3. 1,2번을 수행 하였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 지불은 하지 않음 (발주서만 있음) 4. B인도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 했을 때 C업체가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줌5. 만약 B인도장에 이동한 상품이 감모 되거나 유실 되었을때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C업체가 A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함 6. 발주만 했지만 책임과 권한은 A업체에게 있음 위와 같은 경우 A업체는 발주 내역만을 가지고 고객에게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상품 100만원에 대하여 비용이나 재고자산으로 계상 할수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와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