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분양권 2개 중 1개를 엄마에게 명의변경
84a
21.7.2. 취득
21.9.8.공동명의 변경
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
아내 중도금 대출 실행 및 6회 전액 실행 완료
84b
21.9.14. 공동명의 취득
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
남편 중도금 실행 및 6회 전액 실행 완료
B를 친정엄마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절세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현재시세 마피 사천 이상
비조정 지역 입니다
남편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 후
계약금은 엄마한테 증여/나머진 매매로 처리하려했는데
그러려면 중도금도 제가 승계해야하지 않나요?
전 이미 실행된 중도금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아님 남편과 서로 단독명의로 맞바꾸기 후 엄마에게 증여매도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세무사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만큼은 어머니가 유상매수하거나 증여받아야합니다. 이때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후 어머니가 남은 중도금을 납입해야하는 것이며, 기존 대출 역시 승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간 분양권 거래는 과세리스크가 다른 거래보다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부모님께 이전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