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분양권 2개 중 1개를 엄마에게 명의변경
84a
21.7.2. 취득
21.9.8.공동명의 변경
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
아내 중도금 대출 실행 및 6회 전액 실행 완료
84b
21.9.14. 공동명의 취득
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
남편 중도금 실행 및 6회 전액 실행 완료
B를 친정엄마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절세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현재시세 마피 사천 이상
비조정 지역 입니다
남편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 후
계약금은 엄마한테 증여/나머진 매매로 처리하려했는데
그러려면 중도금도 제가 승계해야하지 않나요?
전 이미 실행된 중도금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아님 남편과 서로 단독명의로 맞바꾸기 후 엄마에게 증여매도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세무사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