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분양권 친정엄마로 명의변경
분양권 두개가 있는데
A는 단독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B는 애초에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B를 친정엄마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절세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현재시세 마피 사천 이상
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
중도금 대출실행으로 6회차까지 실행 완료
비조정 지역
남편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 후
계약금은 엄마한테 증여/
나머진 매매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님 모두 매매로 처리해서 엄마에게 매달 이자명목으로 소액이라도 받는게 맞는지…
세금없이 최대한 절세하여 명의변경하고 싶습니다
과정 좀 상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정하려면 어머니의 소득과 직업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 판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라면 남편->질문자님으로 명의를 모두 옮기신 이후에 부모님께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분양권은 증여일현재 까지 납부액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