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꽃다운참고래277재개발지역 주택(입주권)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1.제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입장입니다.재개발조합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1억7천정도 나왔으며위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여기서 피를 붙인 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2.부모자식간 증여 5천만원을 빼면 1억2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뤄질것 같은데여기서 5천만원에 대한 계좌증빙이라던지 이런것들도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그동안 잠시 거처간 금액이나 부모자식간 생활비 등등 오고간 계좌거래가 당연히 있는데 이런것들을 일일히 조사해서 증여세 신고 시 참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현재 실거주 중이며 주택에 관련 된 대출이 없어 부담부 증여는 못하는 상황인데주택담보로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아서 증여가액을 1억미만으로 낮춰야할지아니면 그냥 단순증여로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4.현재 조합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이고 평형신청 접수를 받는 단계입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주택증여인가요? 입주권 증여인가요?증여를 한다면 어떤 시점이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듬직한가재204가족끼리 함께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가 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 문제 혹은 추후 양도세에 문제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아들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4인가족이 전세형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4인가족이 함께 실거주를 할 계획으로 자가 형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서울 왕십리 소재)의 전세자금(6억 5천만원 가량)으로는 금액이 부족하여 각자가 개인의 돈을 모아(아버지 2억 / 아들 1억 / 어머니 5천만원 / 동생 5천만원)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때에 한곳의 통장에 돈을 모아야 할 것인데 (집의 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할 예정이라 아마도 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그 돈을 우선 입금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이때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것으로 증여세가 간주되거나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세금문제 혹은 추후 언젠가 양도 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 가족간 증여를 주고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출자의 형식으로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등도 궁금합니다. 문제소지의 검토 뿐 아니라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놀라운때까치130여행사 대행 비자발급 세금계산서 관련여행사에서 비자 발급 관련 비용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했습니다.이때 이 비용 안에는 비자발급비용,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별도로 비용이 나누어져 표시되어있진않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할 때에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요청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분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요청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상관이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터프한느시35지인이 집을 산다고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어떤 서류 양식을 꾸며야 하는지요? 그 비용은?지인이 집을 산다고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어떤 서류 양식을 꾸며야 하는지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그리고 유효 기간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햅삐라이뿌유럽여행시 명품백 구매 후 경유시 세관신고관련 긴급입니당ㅜㅜ유럽여행하면서 명품백 구매하고 택스리펀드를 받은 후, 두바이에 2일정도 여행하고 인천으로 귀국시,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두바이는 경과화물로 택스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명랑한바위새61이런 경우 일본 관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가격이 338,000엔인 악기를 일본 현지에서 택스리펀을 받고 구매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택스리펀과 관세를 다 계산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순한두더지112해외여행중 면세받은 제품 선물시 면세한도 질문합니다유럽의 여러나라를 여행하면서 면세받아 구매한 제품을 다른나라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선물해줄때 이런 경우에도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에 적용되나요??예를들면 영국에서 200달러 제품을 면세받아 구매함이후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지인에게 선물 후 이탈리아에서 800달러치 제품을 면세받아 구매이럴경우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상증세법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증여재산의 시가 관련하여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10억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1항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청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국세 청장 등이 심의를 거쳐 나온 금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기한악어239부가세 조기환급 연속 두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9월에 호프집 개업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10/25까지 할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9월분을 10/25까지 신고할건데 10월분에도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지출되었어요.10월분 인테리어비용도 조기환급 받으려면 10월분을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한번 더 진행해도 무방하나요?즉, 10/25에 조기환급 신고하고 11/25에 또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굉장한공듀777취등록세 납부 및 타인 카드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1. 취등록세를 잔금 후 60일 이내에 내라고 하는데60일 이내에 아무때나 내도 상관없는 건가요?다른 글을 보면잔금 치른 날에 취등록세 처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서혼란스럽습니다.예를 들어, 1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12월 1일에 취등록세를 내고 이자 없이11월 1일에 취등록세 낼 때와 같은 금액을 내면 되나요?2. 타인 카드로도 나눠서 지불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취등록세의 일부를 부모님의 카드로 낸다면이런 경우는 증여로 취급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