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을 받았었습니다.이 때 설치하기로 한 위치를 A라고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실수로 도면을 잘못 제출해서B라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버렸습니다.※ 두 위치 모두 동일한 부지에 있고, 지도상으로 직선거리가 15m 정도 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