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작년 9월 말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21시30분 퇴근후 집으로 가는중이였으며 4차선 직진중 3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상황정리를 하면 저는 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118km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파란색 실선차선변경과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다행이 상대방은 다친곳없이 차량만 파손되었고 저는 오토바이가 당연하듯 우측대퇴골 하단 골절과 우측 요골 골절이 되어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도 적지 않음을 잘알고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으며 후회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나누어질까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