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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시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을 대신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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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법령이있나요? 이직전 육아휴직하고 바로퇴사 하고싶은데 주위에서는 6개월 일을 한다고 알려주던데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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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합니다~본업 권고사직 하면 고용보험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업으로 쿠*이츠, 배*를 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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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이처럼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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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적자 등 경영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을 제가할 수 있으며,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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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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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음.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참조).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 55세과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므로, 2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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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자상 대표가 아니더라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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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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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지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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