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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특약조건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만큼 해당 조건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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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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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하려고하는데요 대출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
5억아파트인데 자본금1억3천있는데 청약을해도괜찮을지? 지금부동산정책으로 중도금가능할까요?경기도 남양주왕숙2지구청약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 등 정책자금을 이요하는 경우 자본금이 약간 모자라지만 지금부터 절약을 한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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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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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10% 정도 올려도 되나요? 통상 임대기간이 2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나요?==>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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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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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면 그 부동산 매물이 아니어도 다루나요?
제가 아는 아저씨 한 분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는데요때마침 이번에 알게 된 목사님께서 내년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는데개척 이전에 만나게 된다면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문제는 개척하려는 지역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인데그 아저씨가 계신데는 광주 동구입니다.그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 아니어도 그 부동산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부동산은 전국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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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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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전,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이며, 잔금지불이 2주 뒤인데, 9월에 작성했던 자금조달계획서중,부동산처분대금과 대출 및 가족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자금 조달 구조가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대출승인이 되지 않아 가족차입금 규모가 커질 예정인데지금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정정해야 할까요?==> 기존 제출한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정정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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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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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예비당첨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ㅠ
LH가 아닌 일반 건설회사 주택 청약이면 민영주택 맞나요..? 청약홈에 현재 거주지 지역 청약이 떠서 했고예비당첨이 됐는데 , 제가 무주택자+생애최초인데 일반공급으로 넣었고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없다고 봤습니다예비당첨이지만 만약 당첨되더라고 서류제출이나 호수뽑는 거 안 가면 포기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살아있는 게 맞을까요 ??-===> lh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비당첨 포기시 청약통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나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공자격도 예비당첨 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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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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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즈음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전세가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거같던데요.왜 전세가 없어지고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가 감소되는 이유로 전세사기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증보험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빌라 등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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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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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마매를 하는건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해요부동산 경기가 보함인거 같긴한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요'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향후 5년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전망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정부간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차이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에서는 정권 4년 차 말기에 최고가격을 형성되어 있지만 현정부는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최고가격을 갱신하였기 때문이고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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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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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계약해제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알선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이때 세입자가 취소하거나 일정변경하면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냥 1월 15일에 맞춰서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해도 되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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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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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집주인 변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문의
1. 대출 관련- 디딤돌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만료 한달 전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아직 집주인이 변경되기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까지 치른 후에 재계약서를 쓰고 대출 연장을 계약만료 전에 바로하면 될까요?아니면 먼저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을 하면될까요?==> 우선적으로 기한내 대출연장신청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 또는 다시 작성을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이율이 더 좋아서 2억 대출을 받는걸로 전환하고 싶은데, 해당 경우 디딤돌 전세대출은 갚고, 별도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될까요? 해당 경우 집주인이 곧 변경되는데 문제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신청전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전세금 5% 인상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 보증보험은 그럼 새로 들어야겠죠?==> 양쪽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도 연장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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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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