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대지 3평빌라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대지지분 3평 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지분 5평이하는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아서요 정식감정가도 나온집인데요 쉬는날이라 조합도 안열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 3평이라도 정식 주택이라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으며 이미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가가 나왔다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지분 5평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지역의 조합 정관상 최소 분양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조합 사무실 담당자에게 조합원 지위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조합원 명부 등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부여 기준은 대지 지분 면적, 건물의 용도·규모, 세대 수,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지분(예: 5평 이하)은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어려워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식 감정가가 나온 집”이라면 조합에서 일정한 권리 산정은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0m2이하일 경우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없지만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 시 최소 분양금액보다 금액이 클 경우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지분 3평 빌라도 건물이 존재한다면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 감정평가약과 조합 정관에 따라 조형 평형 배정이나 현금정산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합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이 3평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현금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5평 이하면 현금청산이라는 말은 재개발 구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입주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이 더 중요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정관

    ,해당 재개발구역의 권리가액 산정 방식

    ,분양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조례 및 사업시행인가 내용

    또한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식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권리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대지지분이 3평 또는 5평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금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의 분양대상 여부는 단순한 대지지분 면적보다 해당 부동산이 적법한 주택인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 지분 쪼개기나 공유지분 취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이 3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현금청산이다라는 식의 기준은 없으며 빌라시라면 입주권이 나오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 구역의 정관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