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식한테 주택을 매도할 상황에 가격은?

자식한테 주택을 매도할 상황에 가격은 어느 정도로 매도가를 형성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최근에 비슷한 집이 30억에 딱 실거래가 되었다면요. 문제 없이 자식한테 매도할 금액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의 5%범위 내 거래 시 정상적인 매매로 봅니다.

    최소 28.5억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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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시세가 30억이라면, 27억~30억 선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5억 이하로 낮추면 증여세 리스크가 커지고, 반대로 30억 이상으로 책정하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격으로 계약하고, 감정평가서를 첨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거래시 시가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보다도 낮게 거래하게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자식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 대비 5% 또는 3억원 보다 낮게 거래하게 되면 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되어 시가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는 시가의 30%또는 3억중 작은금액으로 합니다.

    30억의 30%는 9억인데 3억보다 크죠

    그럼 당연히 3억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27억이면 문제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의 경우 5%또는 3억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 5%는 1.5억이겠죠?

    그럼 28억5천입니다.

    매매을 할지 증여를 할지 고민해보세요

    참고로 무조건 자녀의 자금출처 나옴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에서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할인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시세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할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세에 맞게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시세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를 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9억~30억 원 정도여야 시세 변동이나 개별 특성에 따라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

    25억 원, 20억 원처럼 크게 낮은 가격이면 그 차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내려도 괜찮을까요?

    단순히 몇 %까지 할인 가능하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세법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일반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매매보다 거래가격과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의 예시처럼 비슷한 주택이 최근 30억 원에 거래되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다는 가정하에

    먼저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30억 원이라면 30%는 9억 원이지만 한도인 3억 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만 고려하면 매매가격을 27억 원 이상으로 정해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30억 원이라면 5%는 1억 5천만 원이므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매매가격은 28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금액에 대한 세무상 다툼을 피하려면 실무적으로는 29억 원 안팎 이상의 거래가격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시가 30억보다 최대 3억원 또는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만큼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느 것은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약 27억원까지는 세무 위험이 낮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면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깐 반드시 세부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한 거래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가인 30억원에 맞춰 거래하는 것이며 이때 자녀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