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 문의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은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잔금은 부모님 계좌로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이체시 부모님이 아닌 계약자 이름으로 송금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전에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하게 되었음을 알린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잔금 금액이 크다면 부모님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잔금 입금 시 계약당사자 이름으로 바꿔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과 같이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송금인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해당 금액이 누구의 자금이었고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뒤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임차인인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을 한다면 부모님 계좌의 송금 내역, 임대인의 입금 확인 자료,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송금자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달라도 임차인의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므로 문제는 없지만, 증빙 관리와 임대인 고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면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법 상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입니다.
깔끔하게 계약자 명의로 이체를 하고 다시 임대인 명의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향후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아닌 제3자 송금은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입금 확인이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시 이체 메모란에 계약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고 임대인에게 제3자 명의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문자를 남겨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께 돈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잔금을 부모님 계좌로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증빙과 특약사항 작성이 필수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만 남겨두신다면 추후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신다면 특약 사항에 위 내용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보내고, 잔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누가 송금했는지보다 약정한 금액이 약정된 날짜에 입금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부모님 송금 내역이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월세 지급을 위한 돈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금 송금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남기기
잔금 ○○원은 부모님 ○○○ 계좌에서 대신 송금드릴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변을 남기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