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높이나 층수도 규제를 받나요?
고층아파트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농촌은 고층건물이 많이 없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나 높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율이 상이한 만큼 이 계획에 따라 층수를 높게하여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율로 인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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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 2억정도 되는데 가격이 4500만원이라는 어찌 생각 하시나요?
면에 인구 1000여명 이며 50세 이상 70% 60세 로 주변에는 편의점 병원 학교가 전혀 없어요. 조그만 농협하나로와 주유소 하나 입니다 이집을 정말 싸나요==. > 가격대비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실정 등을 고려할 때 미래가치를 고려할 때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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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부부공동명의가 좋은가요?
수도권에 6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입니다. 분양시 부부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입니다. 10년정도 실서주 후 매도 생각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시 서로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양받고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두분이 참석해야 하는 등 복잡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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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아파트사려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요~ 어느정도 대출을 받고말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내려간것같아 생각중인데~ 금리는 높아서요~어느정도 안정되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올 전반기가 적절하고 금리적인 측면은 신청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대출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생애 첫주택인지?, 신생아 대출 등"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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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대출규제를 전국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지금은 서울, 수도권만 관리하나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착시효과로 아파트 관련 대출규제를 모두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아파트 구입시 담보가능비율은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으로 구분되고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 매우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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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고하는데 집을 언제구해서 나가야될까요
제가 전세로 지금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저한테 줘야지 저도 이사를 할수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받고나서 언제까지 집알아볼 시간이 있을까요??제가 처음 이사하는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주는거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데 언제까지 방을 빼줘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우선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시기를 확약받은 후 이사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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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던데요 이게 무엇인가요?관리비와 어떻게 다르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지불하는 공용 전기료, 청소비, 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항이고 이러한 금액은 점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간 엘베 등 수리를 위하여 평상시 모아 두는 적림금으로 지불방식은 관리에 포함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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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례하나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좋아서 건설사들도 많이 파산한다고 하잖아요.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상승해야된다는데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례하나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통상 부동산 가격도 높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비례한다면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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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임대료갱신후몇년까지가능한가요
상가점포~10년후 재갱신시~몇년까지 가능한가요~(10년~2년~4년)~어느것이맞나요.(묵시적갱신도 재계약으로 해당되지요.==>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호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과 재계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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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세입자인데요.이사를 준비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2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2년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24년 6월엔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근데 저희가 임대아파트 순번이 당첨되서 다음달까지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분께 오늘 이사얘기를 하려고 합니다.계약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을땐 집주인께 최소 몇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걸까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3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거라면 세입자가 3개월간 구해지지 않을시 제가 집이 비어있는 3개월간의 월세를 물어내야 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자동연장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기존 계약기간 만큼 연장 됩니다.1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사를 2월에 가게되도 올해 6월까지의 월세를 다 내야되는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끝났는데 집주인분 연락도 없으시고해서 그냥 사는건데 이런 경우가 자동연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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