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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 변경과 매도 문의
기존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권 쓰고 다시 2년 거주. 그후 2년 더 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조건을 논의 중인데요. 저희는 세입자가 이제 딱 2년만 더 살고 매도를 원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 ==>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현 임차인과 매도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면 나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시도하시거나 믿지 못한다면 퇴거를 요구한 후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기존 보증금과 동일하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또는 반전세처럼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해서 받아도 2년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계약서를 새로 쓰니 2년만 사는건 불가한가요? 그런데 저희는 2년 계약 하더라도 그 안에라도 집이 팔린다면 팔고 싶은데 그건 안되는 건가요?===> 기타 사항은 현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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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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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도깨비터에 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보통 아파트나 건물의 매매를 할때 도깨비터인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들 말씀들 하시던데요.그리고, 도깨비터도 세입자나 건물주에 따라서 흉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이런 건물들에 도깨비터라는게 존재하나요?그 도깨비터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커가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흉을 준다고 믿는 민속적 개념입니다. 도깨비터는 민속 신앙이나 풍수지리적 해석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실제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건물이라도 세입자, 건물주의 성향, 운세, 생활방식에 따라 복이 되기고 하고 흉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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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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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인지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가를 일정 이상 못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준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되는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일분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된 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은 택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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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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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도매년 바뀌는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지가를 책정하는지요===>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나오면 매년 6월을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으로 정부의 시책,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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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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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에서단독주택중에 가격이 엄청난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이고 가격은 어느정도 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제일 비싼 곳은 용산구 한남동으로 공시가격이 313억5천만원(면적 2,862제곱미터)이고 2위는 삼성동 이해옥 dl 그룹회장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203억원(2,617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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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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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대리인 서류 질문드립니다
직장이 멀어 개인사정으로 계약시 대리인으로서 어머니를 통해서 거래를 하려는데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 신분증.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해서 드렸는데 위임장은 어디서 구하는지 총 몇장 필요할까요?===>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이 참석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 분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휴대한 후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에 도장이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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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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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초품아라눔 단어가 나오던데요, 줄임말 같기도하구요, 그런데 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초품아라는 용어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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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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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통합하나요? 왜하는건가여?
그럼 대전광역시가 사라지고대전충남특별시가 되는건가여?차라리 가까이 있는 세종이랑 합하지..왜 하는지, 확정된건지, 기대효과는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없고 최초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였고 이제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여야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에는 행정 효율성 제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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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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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빌라 매매 및 입주권 관련 문의
1. 해당 빌라를 저희가 매매하고 입주권을 받을지 > 1주택 보유시 정부 디딤돌 대출 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등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재개발 계획이 아직 자세하게 공고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매 및 전입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3. 부모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실 여건은 되지 않아 전입은 불가한데 부모님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빌라 소유자라면 가능합니다4.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개발은 구역지정, 추진위 및 조합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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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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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번 주택을 매도한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3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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