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시 질문
며칠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요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1.현재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하려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상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2.1번상황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이주명령 이후에도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이주명령을 내리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주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세입자 동의서 없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3.관처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사비를 받을수 있나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합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의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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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금액(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직장 계약직은 2025년7월달에 입사를 하였고 재 계약은 올해 7월이면 연장 될지 모릅니다.그리고 숙소는방 계약은 2026년2월~2027년 2월 1년 계약하였습니다.방 평수는 7평이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35만원 내고 있습니다.보증금 200만원은 빼지 않고 다시 고향에 있는 직장과 원룸을 구해서 장기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보증금 200만원 빼지 않고 퇴실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사일정에 맞추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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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에 관련해서 매입단가를 어떻게 보면 좋나요?
급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하고싶은데 10 억 안쪽으로주변시세나 어느정도로 매입하는것이 좋은가격인지 를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최근 실거래가 대비 10~20% 이상 저렴하다면 급매로서 매력적인 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 건물 상태(노후도, 수리 필요 여부), 입지(교통·상권), 향후 개발 계획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입하면, 유지·보수 비용이나 공실 위험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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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나 짐옮겨주시는곳 아시는분
자계장농이랑 또 다른 장농 두개가 있는데 자계장농은 4개를 합친거고 또 다른 장농은 워낙크고 넓어서 이걸 폐기해주실분을 찾는데 어디다가 알아봐야하나요 엘베가없는 3층이라서 제가 하기엔 역부족이라..===>우선적으로 이사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포함되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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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돈은 없는데 LH매매 가능할까요
현재 LH전세림대로 살고있고 집 계약기간이 얼마남지않았는데 LH 매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식구는 5식구고요 초등한명엪성인4명이여==> 현재 거주 중인 LH 전세임대주택을 바로 매매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매를 원하신다면 LH 분양주택 청약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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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20만원이나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첫 자취라 모르는게 많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히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인 임대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해서 청구되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납부하다고 이사시 임대인에게 받아가는 금원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라면 한번도 20만원이 나온적도 없고 난방 튼적없고 13~15이렇게 나왔었는데 왜 20이 나오는걸까요?==>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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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지역 부동산 전망 어떻게보십니까?
서울 외 지역의 부동산 전망 어떻게보십니까?보통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요?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 금리 인상기에 지방 부동산은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서울 외 지역은 단기적으로 약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희비가 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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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있는 비거주1주택자 질문할께요
이번에 세입자있는 1주택자에겐세입자 기간동안 유예해준다고하던데그럼 세입자가 계액갱신권사용한다고하면그기간동안 더 유예가 되는건지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이 기간 내애 먼저 입주를 한다면 이러한 임차인의 청구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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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잔금날에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럼 등본,초본 주소는 매도집???
궁금한게매도인은 잔금날에 이사갈집 이나 임대집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그럼 등본이나 초본에 주소가 바뀔텐데그럼 등본,초본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안되나요?주소가 매도집이여야 하는지이사갈집 주소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다른 곳에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입주할 집에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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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한테 이사비용 줘야할까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8월 만기입니다맞춰서 매매로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추어서 매도를 한다면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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