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있는 비거주1주택자 질문할께요

이번에 세입자있는 1주택자에겐

세입자 기간동안 유예해준다고하던데

그럼 세입자가 계액갱신권사용한다고하면

그기간동안 더 유예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집주인이 거주한다고하면 사용할수없는

    갱신권입니다

    다시말해 이번에 계약을해서 세입자가 만기가되면

    다음번엔 매수인 다시말해 집주인이 들어와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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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번에 세입자있는 1주택자에겐

    세입자 기간동안 유예해준다고하던데

    그럼 세입자가 계액갱신권사용한다고하면

    그기간동안 더 유예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이 기간 내애 먼저 입주를 한다면 이러한 임차인의 청구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거주 기간이 늘어난다면 그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 기한도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유로 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실거주 유예를 최대 2년간 해주는 정책입니다.

    즉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간 실거주를 유예를 해주는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임대차 계약의 실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그 연장된 기간만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기간까지 포괄하여 입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특수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유예 가능한 최대 기간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개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어 아예 거주 요건 자체를 면제받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