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임대차 계약의 실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그 연장된 기간만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기간까지 포괄하여 입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특수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유예 가능한 최대 기간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개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어 아예 거주 요건 자체를 면제받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