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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용승인이 1990년에 난 아파트 단지는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고층아파트는 15층과 17층 두 종류가 있고요 5층으로 이뤄진 낮은 아파트도 있습니다30년이 지나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한데요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통 사용 거주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도 수리, 보수 등 관리를 잘하는 경우 수명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50년이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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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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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하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등기" 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말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공적의무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 2)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 부기등기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3)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 과태료 부과처분은 매수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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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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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심의 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그걸 받아야 6개월이 아닌 2년안에 팔아야 상속세만내고 양도소득세 안낸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평가심의 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그걸 받아야 6개월이 아닌 2년안에 팔아야 상속세만내고 양도소득세 안낸다고 하던데==>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 의결과 상속세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혹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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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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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은 2년정도 계속 하라되어지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꾸준히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기준금링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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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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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매도 계약시 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 매수할 아파트를 계약하기전에 저희가 부동산이 사전에 매수자분도 3주택인걸로 알고있어 저희 잔금일 하루전 미리 등기까지 처리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선 다시확인해보니 날짜가 겹치게 된 상황이고, 저희 매수아파트는 계약 및 중도금도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더이상 무를수 없는 상황인데, 등기일을 앞당길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을 나중에 처리를 하는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실제보다 하루정도 단축해서 정리를 하여 1일 후에 잔금을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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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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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1달 남기고 이사 가겠다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2년 전세 종료가 2024년 4월30일 입니다.그전 1월 30일에 계약 연장 의사를 물었고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후 아무런 말 없다 3월 30일 계약 종료 한달 남겨 이사를 가야 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여기 아파트 특성상 2월달 거래가 활발한대 시기를 놓쳐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시 않아 질문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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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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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잔금을 치루고 3일뒤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ㄷ.4월 5일이 이사갈집 계약일이고 4월8일에 원래 살던집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일이라고 합니다.원래 집주인이 4월8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하여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빼지 못하는데 4월 5일 이사 후 4월8일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일시적인 임차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가족 주소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가족을 먼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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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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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를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으로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입주일자에 맞추어서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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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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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2.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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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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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과 하락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것 같은데이 공시지가 상승과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이 하락된다면 재산세 등 세금도 하락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세금 부담이 적지만, 국가는 세수가 떨어져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여 전체 국가경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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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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