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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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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시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요즘 선도지구 지정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만일 선도지구 지정된 후 재건축 의결하여 재건축 조합 설립되었을 때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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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30일 이내에 조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권 행사 전에 조합은 반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대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 행사 후에는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낙찰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며, 보상금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 반대를 하게 될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 주택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액이 측정이 되면 그 보상금액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일 보상금액이 작게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면 현금보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철거를 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 최고를 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내에 동의 내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동의률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할수 있고 소송으로 인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을 당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지구내에 상가건물을 가진 분 외에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지껏 빌라나 아파트 가진 분이 재건축으로 손해봤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거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50%면 10점이고 95%이상이면 60점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동의률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같이 가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나중에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빨리 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요즘 선도지구 지정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만일 선도지구 지정된 후 재건축 의결하여 재건축 조합 설립되었을 때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합설립에 끝까지 반대하였다면 현금청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 시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반대를 한다해도 조합은 설립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