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에서 만약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나요?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떄에

만약 끝까지 찬성 동의서를 내지 않고 반대하게 된다면

반대하는 분들은 모두 현금 청산을 당하고

다시 아파트를 받을 기회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의 조합원은 재건축처럼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되는게 아닌 해당 개발지역내 소유자등은 모두 조합원에 자동으로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통해 강제매도를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청구가 성립되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입주권에 대한 자격부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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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닙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찬성한 사람이 많아 동의가 75% 넘으면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 찬성한사람 반대한사람 모두 자동 조합원이 됩니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된 이후에 아파트를 받을지 현금청산을 받을지 정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에 의해서 찬성을 한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원이 되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동의가 많아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경우 재개발에 반대를 한 사람들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존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동의를 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떄에

    만약 끝까지 찬성 동의서를 내지 않고 반대하게 된다면

    반대하는 분들은 모두 현금 청산을 당하고

    다시 아파트를 받을 기회는 없나요?

    ==> 재개발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경우 현금청상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분양신청을 해야 아파트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동의율 계산시에 해당 동의서 숫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동의율이 일정비율을 넘어서게되면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권을 받을 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을지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보통은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지역과 사업 주체, 그리고 법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반대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금 청산 되는 건 아니고 핵심은 분양신청을 했냐 안했냐 또는 자격을 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반대를 해도 일정 비율 찬성 비율이 많으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때 분양신청 하면 분양권을 받고 아니면 그 때 현금 청산 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