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어떻게 부동산을 사고 팔수 있는지요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간지 50년이 넘었는데 작고하신 부친께서 제주도에 땅을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로 있고 대한민국 거소증도 있는데 땅을 매매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간지 50년이 넘었는데 작고하신 부친께서 제주도에 땅을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로 있고 대한민국 거소증도 있는데 땅을 매매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 제주에 있는 토지라면 제가 매도해드리겠습니다. 현제 행정사 및 부동산 업무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거소증이 있다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 매매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우선 국세청(세무서)에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증명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매도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외국인은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는 내국인과 특별한 지역(국가안보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매매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거래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을 제출하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약 통장도 가입할 수 있으나 공고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청약은 제한되며 민영아파트 청약은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