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독립하는데 월세 보증금 보호할수있는 제도가 얼마나 있나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모님댁에 얹혀 살다가작게 월세로 독립을 준비 하고있습니다여윳돈이 많은게 아니라서 안전하게 가고싶은데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좋은 집을 찾아 계약을 했다면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월세집을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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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은 가격을 왜 공개안하는 걸까요??
가격을 명시를 안해두니꽃집마다 가격이 얼마인지 문의해야하고그 답변오는데 기다려야하고하,, 꽃 살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왜 꽃집은 가격 공개를 안하는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꽃집이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건 원가 변동성과 맞춤 상담을 통한 판매 전략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먼저 밝히거나 가격 공개형 온라인 꽃집을 활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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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이 한국어면 별로 안 사고 싶나요?
새로 생기는 아파트 이름은 대부분 외국어인데요. 외국어로 지어야 잘 팔리니까 그렇게 짓는 거일테고요. 근데 아파트 이름이 한국어면 별로 안 사고 싶을까요? "잠실 호수가 보이는 풍경 자이", "서초 지상낙원 래미안" 이런 이름이면 집값 떨어질까요?===> 아파트 이름이 한국어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입지·브랜드·상품성에 의해 결정되고, 이름은 마케팅적 요소일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어 이름은 지역 친화적이고 정서적 매력을 줄 수 있어, 특정 소비자층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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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 질문드립니다.
상가2년 월세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2년 재계약 2주 남은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료5%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1년 간 자동연장된 상태인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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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 갱신 이후 이사가고싶을때
월세 계약 2년 이후 묵시적 연장을 할 경우, 3개월 이내에만 집주인에게 고지하면 복비등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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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실의 마케팅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을 해본적이 없는 초보여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있는데, 좋은 마케팅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 매물 확보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추진할 수 있는 마케팅은 온라인(블로그·SNS) + 오프라인(전단·간판) 병행, 지역 밀착형 활동 필수이고 매물확보는 인맥·현장 발품·온라인 플랫폼·지역 네트워크 활용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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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관하여
아파트, 주택 등 주거지 매매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은 취득세, 중개수수료, 집값 등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세, 중개보수 등"이 발생되고 매도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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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을 실패 없이 달고 맛있는 것으로 고르는 팁
과일을 살 때마다 겉모습만 보고 골랐다가 당도가 떨어져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의 줄무늬나 배꼽 크기, 참외의 색깔 등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판별법이 궁금합니다.===> 과일을 고를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색깔과 줄무늬는 선명하고 균일할수록 좋고, 배곱, 꼭지는 작은 것이 당도 높습니다. 무게감은 묵직할 수록 속이 알차고 당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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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민간임대) 등필수로 준비요건이 있나요?예)청약통장(기간이나 금액)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감이 안와서 질문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은 필수 아님, 분양과 달리 납입기간·금액은 영향 없습니다. 시작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 공고 확인 → 자격 검토 → 서류 준비 →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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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여부 질의
해당 토지(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별도 사용승낙 없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매설된 경우, 1.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사용(점유)”에 해당하는지===> 토지보상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상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용”은 단순히 토지를 일시적으로 점유·활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상수도·하수도관을 매설하는 행위는 토지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점유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2. 도로 자체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용승낙 없이 시설을 설치·매설했다면, 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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