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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세금 알려 주세요.
말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글 남갑니다.기존 주택 :부산 용호동 현 시세 5억 정도 보유기간 10년 이상추가 매입 예정 아파트 : 일산 서구 5억 정도기존 주택은 2년 정도 후 매도가 가능 할거 같은데그동안 종합부동산세랑 2년 후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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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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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억2천 아파트매매 신용대출
현재 둘다 무주택이고 4억2천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 생애첫 주담대를 70%로 다받아도 돈이 5천정도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럴경우에 보통 신용대출로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신용대출도 불가해 보입니다. dsr 등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부모형제에게 차용을 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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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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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부동산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날아가게 되는건가요?취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건가요?===> 청약통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미분양 물건 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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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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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무조건 1~2년정도 살고나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바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우선적으로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년 거주의무는 조정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2년 거주 및 보유의무"가 발생됩니다. 기타 지역은 거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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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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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
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아떤 차이가 있길래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에 해당되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는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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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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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청약통장은 헤제하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보통 부동산 청약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 사라지잖아요?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라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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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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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일광에 있는 자이 프루지오는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가요?
부산 기장 일광에 있는 자이 프루지오는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가요?청약을 해서 당첨되어도 바로 팔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판매가 가능한가요?===> 우선 전매제한인지 여부는 모집공고 당시 공고문을 참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고율로 부과되지만 전매제한까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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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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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유중에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현재 비규제지역에 전세 1억7천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1억5천3백 대출, 나머지 1700만원은 제 돈)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최근 내년 4월 입주(잔금) 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4월에 잔금치르고 6월까지 인테리어하고 6월에 현재 전세 만기되면 거기로 이사가려는 계획입니다.매수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대출이 문제없이 나오는건지 갑자기 불안해져서 글 올려요.이런식으로 대출발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 신용도는 최고등급이고 연봉은 1억정도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주택인 경우, 기타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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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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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를 2006년에 구입 하였고, 직장이 서울이었던 1년 정도(실거주 10개월) 이외에 그곳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2006년도에는 구로구는 비조정지역이 었고요.현재는 평택에 정착 하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아파트를 23년 10월에 구입을 하여 거주중이며, 이곳 또한 비조정 지역입니다.구로주공아파트를 25년 10월에 매매하였습니다. 7.2억포털이나 블로그나 이곳저곳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양도세 신고 하기전에 알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23. 10월에 2주택을 구입하였곻 25. 10월에 기존 주택을 매매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신고의무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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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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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못해도 당첨포기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만 청약통장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인 경우 보통 1-10년, 민영분양은 1-5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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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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