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에서 더 큰 평수로 이사하려면 결혼이나 출산, 부양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가 늘어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의 변화 없이 단순히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 사유만으로는 SH에서 평수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단지 내 공가가 생길 때 들어갈 수 있는 세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등본상 단순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법적 지위와 이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