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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계약은 묵시적계약 연장효력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계약종료일자가 6월이라면 임대인은 올 6월 이후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중 5% 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2. 이사요구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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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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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후순위 대출인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항력 등이 발생되는 시점보다 늦게 대출을 실행한 만큼 대항력 등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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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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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생긴 생활 흠집 보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생활기스, 자연 마모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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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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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세입자인데 지반침하라고 안내가왔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반 침하가 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관할 관청의 통제지침에 따라 이사를 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여부는 임차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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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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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계약을하고 집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그럼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4.28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버릴경우 현재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이 계약건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효과가 유지되는건지..==> 현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준물권 효력이 없어지면서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효과가있다고아는데 다음 집도 보증금 5천선에서 들어갈꺼라 최우선변제금이 된다고한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꼭 하고싶거든요. 보통 이럴 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해버려서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가됩니다.==> 기존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서 유지를 못하는 경우 가급적 가족, 부모형제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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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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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상 지불날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지불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 지급일이 20일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9일로 되어 있다면 월세 지불시기가 후불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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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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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 받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전입신고 등 만 똑바로 한다면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약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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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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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국유지 사용비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빌라 및 단독주택 다가구 매물을 살펴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위 매물 처럼 국유지 사용비용이 있는 매물은 어떤 경우로 국유지위에 건물이 지어졌고 사용비용을 내는 걸까요?==> 아마도 최초 무허가건물로 건축하였다가 나중에 양성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국유지 사용비용이 있다는건 해당 단독주택은 대지지분이 없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위 같은 경우에 대해 최대한 자세한 다른 예가 궁금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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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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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때 새로운 집 매수 시 디딤돌, 보금자리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 현재 경매 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LH랑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해지 절차와 처리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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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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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ㅅ습니ㅏㄷ.상가임대 최초계약 1999년,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고 적혀있는것 2005년, 이후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월세는 5만원씩 올릴때도 있고 동결일때도 있었음) 전화상으로만 연장할건지 이야기한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세 인상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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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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