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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수리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몫입니다. 형태를 볼 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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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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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대학생 동생 4명이에요저랑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아빠는 원래 직장이 없다가 저번에 잠깐 다니시고 이제 그만두시거든요.근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지금 저희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70만원 가량 넘겼다고 소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어요.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빠가 잠깐 일해서 소득이 잡힌 거고 퇴사해서 이제는 없는 소득이라고요..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 있는 그대로 언급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소득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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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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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1.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만약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까지 등기를 완료한후 임차인에게 자기가 거주할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거겠죠? (현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23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한다음 저에게 살거니까 나가라고 해도 이미 등기 전에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거니까 가장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2년더 살 권리가 맞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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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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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제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이라 세안고 매매는월세/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등이 맞는지와 계약기간까지 거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또,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임사 등록해야한다는데전입신고 후 주임사 등록하면 될까요?==> 주임사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일반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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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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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현재 전주에 월세로 자취하고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월세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죠?==> 집주인에 알릴 의무는 없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알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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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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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만기 중 2개월 앞당겨서 퇴실하겠다고 하니 퇴실전까지 사람안구해지면 2개월분 월세를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니 2~3일 뒤에 제 퇴실날 맞춰서 새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의 중도퇴실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100%는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계약기간 전인 만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2개월 분까지 전부 완납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를 2개월 분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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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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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계약은 2021년 5월 15일 입니다. 보통 기간은 전일(23년 5월 14일)로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기본이 초일불산인지 23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이경우 갱신청구권은 23년 5월 16일부터 25년 5월 15일까지(갱신시에는 초일도 산입 되어야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림)이고그 후에 기존 계약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이 아닌걸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25년 5월 16일부터 27년 5월 15일까지로 하면 되나요?==> 네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대차계약기간을 검토한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부동산 첫계약의 기간은 같은 날 (15일-15일)이 기본인건지?갱신 때부터는 16일-15일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중복하지 않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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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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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시세 11-12억정도입니다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 무상거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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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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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수리를 요청할 때에집 주인은 어느 수준까지 세입자의요청을 들어주게 되나요?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할까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이 수리를 해줄수록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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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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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계신데 매도인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하는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되시는지 급매로 3억정도에 나온 물건입니다.저희는 4월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고 세입자는1월말에 나갈 예정이라서 전세금액 1억5천정도를 중도금으로 제가 1월말에 세입자 나가는거에 맞춰서 미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4월에 제가 입주할때 드리면 되구요.근데 다시 연락이 오셔서 세입자 퇴거는 1월말에 할건데 중도금을 1월 중순에 미리 줄 수는 없냐고 하시네요? 거기도 이사가는 집쪽이랑 뭐가 꼬였나봐요.부동산에서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중도금을 1월 중순에 다 드렸다가 또 1월말에 일정이 꼬였다고 퇴거를 안하신다든지...또는 다른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요.==> 우선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명의변경을 하신 후 잔액을 4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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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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