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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임대주택 선순위여부 / 건물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제가 다세대 임대주택에 월세로 들어가게되었는데요.건물에 들어갈땐 각호수별로 따로, 1개의 호실을 임대하는거라 선순위가 존재하지않는다 했습니다.그런데 이 건물채로 주인이 한명인데 선순위가 존재하지않을수가 있나요??==>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호실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경우 보증금 보호 가능하고 공시가격(1억원) * 1.26 > 보증금인 경우 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질문 2) 이 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건물인데요.==>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호실별로 시세를 평가헤야 하고 주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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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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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후 중도해지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2년 연장으로 10월 말일까지 연장해도 되겠냐는 내용이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묵시적 계약 또는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잇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께 10.25일에 퇴거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1. 15일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면 제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브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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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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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 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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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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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은 금전적인 측면 또는 좋은 학군에 배치를 받기 위한 꼼수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다 많이 보완된 상태라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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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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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때 도배는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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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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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층 상가건물 사업자 등록,,사업자 코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층은 상가입니다. 따라서 상가에 해당하는 1층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도"에 따른 사업자 코드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서상에 업종코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매매 계약서에는 용도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1종인지 2종인지는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코드를 몇번으로 해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를 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업종코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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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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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윗집때문에 누수가 되어 저희집과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원상복구 책임은 원인제공한 측에서 부담합니다. 즉 누수가 발생한 집에서 모든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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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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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세입자에게 어찌 답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하면,증액 없이 재계약 하자고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만 거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정할 건데요.2년 더 산다고 계약서 작성해 놓고갑자기 이사간다고 저에게 통보하면저는 3개월 후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재계약도 계약이기에 재계약 기간에 따르는 건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질문2)저는 전세 연장시,재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혹시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저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3)증액이나 금액변동이 없지만,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재계약 서류를 다시 써야겠지요?그럼 재계약 서류는 부동산에서 쓰나요?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이 비용을 누가 내나요?각자 부담하나요?==>상기 내용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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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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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보는것좀 알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가 볼때는 A의 지분 1/2는 남아있고 B의지분 1/2은 경매로 매각당한거같은데 그게 매각이된거면 그 지분의 주인은 누군건지 궁금합니다.==> 낙찰자가 지분권을 행사합니다.2. 남아있는 지분을 가지고있는 A는 집을 판매할때 어떤식으로 판매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유권자와 협의후 매도를 해야 합니다.3. 해당집이 호가 1억5천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지분 1/2만 가지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정도의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격대비 1억원 규모의 대출후 근저당설정이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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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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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대상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등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네 조합원 자격에 포함됩니다.재건축에서 토지등소유자란 건축물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등기를 갖고 있다면 둘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네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 설정권자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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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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