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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례는 분양시 아파트 분양대금에

위례신사선 분담금 약700만원가량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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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위례신사선 사업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분담금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분담금의 성격

    위례신사선 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형태라면, 이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분담금은 기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으로, 분양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 계약서 및 관련 문서 확인

    우선,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례신사선 분담금과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담금이 위례신사선의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환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절차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분양업체 문의: 가장 먼저 분양업체에 문의하여 위례신사선 사업 무산에 따른 분담금 환불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분양업체는 환불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준비: 분양계약서, 분담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분양업체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식 요청: 분양업체나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환불 요청의 공식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4. 법적 대응

    만약 분양업체가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정부 기관 문의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공공사업 무산에 따른 분담금 환불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위례신사선 사업이 무산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분양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분양업체에 문의하여 환불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당시 교통분담금은 신도시의 원활한 도심 접근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 비용입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 -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약 위례삼동선으로 위례 주민들이 위례신사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교통분담금을 내지 않은 지역이 위례신사선의 혜택을 함께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을 내어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위례신사선이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된 이자만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자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매꾸고 착공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포기시 환불 되어야.정상입니다.

  •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쉽게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는것도 애매합니다.

    이미 사업준비 과정에서 다 소비되었다고 해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례는 분양시 아파트 분양대금에

    위례신사선 분담금 약700만원가량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일반적인 계약인 경우 취소되면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재개발 조합측과 의논해서 반환 요구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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