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아줌마가 전세 계약할 때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전세보증보험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믿을만한 내용인가요? 어떤 절차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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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아파트를 계약한지 1년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이런 경우 전 주인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매매로 인하여 주택을 매수하였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었다하여도 계약조건, 건물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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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기존 계약서에 주인권한이 자동으로 위임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요? 무조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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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지지부진한 재개발지역 ㅠㅡ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북아현2,3구역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지고 총회해임이다 분담금상승이라는 악재까지 묶여서 묶어놓은 돈이 아깝기만 하네요 ㅠㅡㅠ 이럴때 그래도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재개발 조합원들과 의논을 해서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대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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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시 특약으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파기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현재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당근 부동산 통해 집을 직접봤고 중개인과는 계약서 쓰는 날 첨 만나 사실상 계약서 작성 외 해준것이 없습니다. 더군다가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말해놓고 안되길래 대화를 더 나눠보니 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시더라구요..하==> 부동산에서 단순히 계약서 만을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고 대필 수수료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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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능 오피스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2.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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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한 곰팡이 벽지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서 벽지를 저보고 원상복구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차인이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해야하는지 보면아신다고,,;; 제가 결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ㅠ==>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 결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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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나 다방 같은 중개 어플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정말 중개 어플들은 위험한 매물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엄마는 직접 부동산에 방문 해서 집을 찾아 보겠다고 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알아보는것보다 이게 안전한건가요?==> 어떤 면에서 부동산에 방문해서 직접 매물을 선택하여 확인도 가능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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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2년3월에 전세 계약을하고 전세 보증금 잔액 9백50만원과 첫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않았습니다. 23년 보증금 천만원과 월세 70만원이라는 재계약을하고 1년 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했는데 임대인은 2022년에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확인이 안 되어 보증금을 반환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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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문자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냈는데 특약사항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이 전세대출 시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권리제한 사항에 해당되고 아니면 가격이 높은 경우 헤당됩니다.2. 일방의 요구로 계약해제시 임대인이 배액배상하는 건 보통 특약에 넣는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원인제공자에 따라 배액 배상 또는 기존 계약금 포기가 반영됩니다.3.보증금 반환대출을 할거 같은데 잔금 다음날 까지 대출을 할수 없으면 반환대출 불가한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4. 보통 임대차계약서(전세)에 저런 특약이 들어가나요?==> 네 일반적인 특약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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