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이럴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2년전보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라고들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융자금이 있는집이 저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증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 해당 주택 공시가격 *1.25 > 선순위 근저당 + 질문자님의 보증금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전세자동연장 하기로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여 집을 빼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성이 없는 만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고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건축물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이 대장을 바탕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입니다. 토지 용도변경도 진행 가능한데 어디까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러한 요구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도시형생활주택(소형아파트)는 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부동산가격이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오를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통상 임대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상승폭이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월세 만기 후 4개월연장 계약시 부동산에 계약서비용만 따로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요지를 고려할 때 대필수수료 정도를 부담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은 계약서를 작성할 중개업자와 협의후 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집값이 하락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갭차이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전세 재계약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뀜 어쩌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0
0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