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는데 아파트가 나은가요? 아니면 상가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급적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파트 상가인 경우 상권을 형성하는데 기간이 필요하지만 주택인 경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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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침대 긇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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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계약신고 및 자진말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처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말소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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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퇴거 시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임대인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마모, 내구연한이 초과된 비품 등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1. 1. 책상 의자 및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울었다며 보수 요구 / 2. 싱크대 가스렌지 부분 벽타일쪽과 앞부분 그을렷다며 보수 요구==>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기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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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해지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늦게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자가 금방 구해지면야 상관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타 매물에 비해 경쟁력있는 가격이 아니라 늦게 구해질 것 같아서요.그러면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게다가 복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거고요.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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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순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간지 1년이 지났는데 급하게 전입신고만 하고확정일자는 미쳐 하지 못했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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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 저축이라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저축을 말하잖아요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저축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청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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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다시 전세물량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깡통전세일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하면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깡통전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하시되 거래대금도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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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찾아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된다는거 같은데 맞나요?==> 현재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 중이라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아직 집주인은 아무 연락이 없고 저도 연락을 안했습니다.전세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모르겠구요. 저는 전에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그냥 연장 하고 싶어요.처음 연장하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하는건지?아무 연락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임대차계약서는 새로 써야하는건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적절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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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아파트와 빌라 단독 주택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어느 것이 나을까요? 상화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분들은 집을 어떻게 사서 관리매매를 하시나요?==> 재산 증식 목적이라면 가급적 빌라보다 아파트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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