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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사전 합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건물을 반환받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야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지만 임차인도 임차건물을 관리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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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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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와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연장이나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전세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권리 및 물건 상태를 분석후 조언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민사적 책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3.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0.3 - 0. 4%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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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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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 발생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만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임대차계약 2건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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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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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지불 후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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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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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빨간딱지가 붙는건 어떤상황에서 인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통상 빨간 딱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집안 내 가전 제품에 빨간딱지를 부착하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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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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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가입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여부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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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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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전세대출 협조한다는 문구에서 협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질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지 말아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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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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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테에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절차 등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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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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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한 학기만 월세계약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기 주변 원룸 중 학기단위로 진행되는 물건도 있는 만큼 주변 부동산, 대학교 게시판을 이용하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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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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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처분 하고 새로운 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포탈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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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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