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보유 특별세액 공제가 개정아나 폐지 ?
안녕하세요ㆍ아파트 단톡방에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가 폐지되거나 엄청 많이 개정될거라고 하는데요ㆍ진짜 폐지 되는건가요 ?==>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장기보유 특별 세액공제는 제외하기로 하는 등 정부에서도 세재개편을 위하여 자체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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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부린이 질문입니다. 부동산 임장 전 체크할 부분이 궁금해요
이제 시작하는 완전 초보 부린이 입니다,부동산을 임장하기 전에 체크할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중개인에겐 어떤 것을 물어봐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임장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부를 통해서 위반건축물 또는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시 층간 소음여부, 주변 환경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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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전출에 관한 순서 궁금증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예정입니다. 집 계약과 대출 심사증인데 다중주택은 한 지붕아래 버팀목 대출이 한 사람만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어 갈 집에 (같은 호) 버팀목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전입전출문제가 없는지 대출 실행에 문제없는지 궁금하네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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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 중도 퇴거 해야 하는 상황
현재 상황2020년 12월 오피스텔 전세 입주(미혼, 단독세대주)중기청 2번(4년), 버팀목 전환 후 1년 5개월차버팀목 전환 시 보증보험 가입 못했고 지금은 가입시기가 지나서 가입불가라고 함전세 기간 7개월 남았는데 당첨 후 기다리던 LH 국민임대 순번이 되어 당장 7,8주 이내로 이사를 해야함.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2020년 오피스텔 전세 금액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세, 매매 가격이 많이 낮아짐2020년 전세금 6,800만원, 현재 기준 전세, 매매 5,000만원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내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함LH 국민임대으로 이사하면 바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그전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주소이전하는게 우려됌이런 상황에선 어떡하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를 위한 방법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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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주택공급없이 부동산 규제 만을 하는 경우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규제를 풀면 투기가 늘고, 조이면 실수요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과도한 규제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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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구매 시 주의사항에대해문의?
시골집을구입하려고 하는데 건물등기나 땅등기가 등록않되어있으면 구입해서 사는데 지장이없는건가요? 만약 등록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되고 비용이나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시골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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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대출) 유주택자를 동거인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여자친구 : 지방 아파트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아 4달 정도 거주 중본인(글쓴이) : 지방 아파트 2채 보유이 상황에서 제가 여자친구 집으로 동거인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여자친구 앞의 디딤돌 대출에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동거인을 퇴거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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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후 월세 인상시 중도퇴실에 관하여
1년 계약후 현재 계약만료 두달 전이라 임대인한테 올해 계약 갱신시 월세 60에서 65로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65로 올리면 다시 1년 계약이라 1년안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아니면 퇴실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 부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야 하고 이 분이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년 계약후 다시 1년 연장을 하는 경우 2년 만기를 채워야 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경우 퇴실 3개월 전 통보 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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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월세인상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만료일이 4월30일까집니다3월에 연장하려고 집주인과 연락을했는데월세80으로 계약했는데 연장하려면 월세를 110으로 올린다고합니다최근 4개월사이에 주변집시세가 다 오르긴했어요그래서 그냥 알겠다 4월30일까지 방빼겠다 말을했는데알아보니 월세인상5%초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미 방을 빼겠다 의사를 전했는데 번복하고 월세84에 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도 기존 보즈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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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에 위험도 문의드립니다.
지금 보고있는 집은 15년 지어진 건물이고, 5가구 중 2가구는 집주인이 살고 나머지 두가구는 전세, 한 가구는 월세로 나와있는 집입니다.저는 그중 전세 2.2억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이 없으나 건물의 대지에 근저당이 3억 가량 잡혀있고, 건물에는 가압류 일부해지가 이력이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안전할 거라고 말하고, 시에서 하는 안심계약 서비스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되더라도 깡통전세라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이 달라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ㅜㅜ이 상태면 계약을 하더라도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현재 상황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3억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 보증금 등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전세 2.2억원이라면 위험 물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주택 실거래가격 *70% > 모든 보증금의 합계 + 선순위 근저당"이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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