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계약 월세인상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만료일이 4월30일까집니다
3월에 연장하려고 집주인과 연락을했는데
월세80으로 계약했는데 연장하려면 월세를 110으로 올린다고합니다
최근 4개월사이에 주변집시세가 다 오르긴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4월30일까지 방빼겠다 말을했는데
알아보니 월세인상5%초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방을 빼겠다 의사를 전했는데 번복하고 월세84에 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2년 동안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다른 세입자등을 알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권리는 소멸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니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전가지는 기존의 퇴실 의사를 철회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여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간다고 말했더라도 법적 기한 내라면 번복이 가능하며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110만원 대신 법정 상한선 5% 인 84만원 이내로만 인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퇴실 의사를 믿고 임대인이 이미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면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번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즉시 임댕니에게 문자 등으로 갱신권 사용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집주인 본인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84만원에 연장하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가 4월 30일이고, 연장에 대한 통보를 3월중에 하셨다면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으로써 자동연장이 이미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 6~2개월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해당기간 초과시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 이후 본인이 직접전화하여 연장협의를 하시면서 먼저 만기퇴거를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여다면 합의가 우선 적용되는 만큼 퇴거를 하셔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5%이내 증액 제한은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을 이미 지난 상태로 이부분은 불가할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가능성도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나 질문의 내용상 낮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초 계약을 하셨고 딱1년되신거죠?
그럼 내년 4월까지는 월세 한푼도 안올려주고 살수있어요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에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살수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어요
그러니 내년 4월까지 살고
더살고싶다?
그럼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수있어요
이때 5% 제한규정을 이용해서
84만원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올려줄거없고
집주인한테
나 내년 4월까지 살거니까 그런줄알아라 라고 문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37% 인상 요구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당한 요구로 인해 마지못해 전달한 퇴거의사는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하게 번복하고 84만원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이 지났떠라도 임대인이 먼저 불법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혼란을 준 상황이므로 즉시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고 법정 상한선인 5% 인상안을 고수하며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오의 계약을 핑계로 거부한다면 임차인의 갱신권은 강행규정임을 강조하시고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거주 권리가 우섬함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세 급등을 이유를 한 무리한 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적 상한선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2년의 추가 거주 기간과 금전적인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로서 이루어집니다. 4월30일까지 방을 빼겠다고 통지를 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합의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시 제안(연장)을 시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번복이 되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합의갱신이면 5% 초과 증액도 가능합니다.
5%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상한 5%라 보시면 되고요.
현 상황에서는 만기 10일 남은 시점이라 번복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5% 인상한도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번복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방을 빼겠다고 말했어도 구두적 의사표현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언제나 연장 가능하고 84만 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점도 임대인에게 유리한 협상 포인트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계약만료일이 4월30일까집니다
3월에 연장하려고 집주인과 연락을했는데
월세80으로 계약했는데 연장하려면 월세를 110으로 올린다고합니다
최근 4개월사이에 주변집시세가 다 오르긴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4월30일까지 방빼겠다 말을했는데
알아보니 월세인상5%초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방을 빼겠다 의사를 전했는데 번복하고 월세84에 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도 기존 보즈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간을 채우실 수 있지만 임대인 측에서도 계약 거절 의사에 대한 증거들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은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즉, 80만 원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4만 원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갱신 요구 권 행사 시 적용됩니다. 즉, 세입 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방을 빼겠다"고 말한 것이 갱신 요구 권을 포기한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명확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갱신 요구 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3월에 집주인과 연락했을 때 "방을 빼겠다"고 말한 것이 갱신 요구 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다시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을 빼겠다'고 한 의사를 이미 전달하신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갱신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의사를 번복하여 월세 84만 원에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에도 집주인과 새로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84만 원 이상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방을 빼겠다"고 말한 상황이라, 갱신 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다시 협의 요청을 해보고, 불응 시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집주인이 새 세입자 계약 진행 중이거나
또는 기존 퇴거 의사를 근거로 실질적 합의가 끝났다고 보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번복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법정 인상 범위(5%) 내에서 갱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법적 권리 기반으로 다시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