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는 5월쯤에 이사를 가겟다고 통보를 하시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셨구요 계약이 6월31일 까지인데 저가 현재 집을 구매를해서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 해놓고 배우자랑 아이들은 월세집에 아직 놔둔 상태입니다. 혹여나 저가 지금 아이들이랑 배우자 전입 신고 다하고 이사를 한다고해도 집주인에게 월세랑 ,공납급 을 6월31일 까지 다 지불하겟다고 하면 보증금 , 계약위반은 되지 않는걸까요?==>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가 숙소에서 지정해준 숙박 동의서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숙박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만 하면 숙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이성혼숙 같은 경우에는 방을 따로 준비하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은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산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집을 사는게 맞나요??
그래도 매매가 좋은건지? 사면 어디쪽으로 봐야할지?실수령이 600~650인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매입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가능한 금액, 이를 실행하는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 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내 놓은 후 집 알아볼 때 순서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장하면서 부동산에 정보 얻고 싶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입주일정, 대출 가능정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주변환경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해당 매물 집주인이 실제 살고있는지? 이사가는 이유 급매라면 급매로 내놓은 이유? 로얄동 로얄층 주로 사는 연령대? 이런걸까요? 더있다면 알려주세요==> 상기 내용도 포함시켜 문의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세입자가 나간 후에 매매계약을 해야할까요?
부모님 집을 대출받아 사려고 합니다.5월15일에 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데요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세입자가 나간 후 계약을 해야겠지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인 경우 사전에 퇴거일정을 협의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지분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의 건축물 전용면적 기재방법 등 문의
1. 토지면적은 지분율 50%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하다고 하는데, 건축물 전용면적도 토지면적과 같이 안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네 50% 지분 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지분만 기록해야 합니다2.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에는 공동명의자 지분율을 표시하는 별도의 란이 없는가요? 공동명의자 각 자금조달게획서의 금액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뿐인가요?==> 여백을 활용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빌라 역세권 vs 인프라 vs 금액
세가지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역세권이나 인프라 조금 포기하면 1억가까이 차이나는데 이게 적은돈도 아니고 차라리 그돈으로 중고차 한대 사서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4.5~4.7억 역세권과 4.2억 준역세권3.7억 역까지 20분 현실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 상기 내용 중 고려해야 할 1순위는 역세권입니다. 비싼 값을 하는 것은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0.9%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원룸을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렇게 되어있네요중개수수료 0.9%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이 금액이 맞나요??===> 근린생활 시설 중개보수는 최대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0.9%를 요구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매입을 했는데 매입가와 등기부 매입가가 차이나는데요
이번에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전달받았는데 매입가격이 원 매입가보다 2천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그정도 차이나게 기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거래금액(매입가격)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여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반전세 보증보험 들어야할까요?
강남 역세권 아파트이고 매매가 20억입니다. 그곳에 2.5억에 7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분 갖고계신 재산에 융자잡힌건 없더라고요. 물론 아파트도 융자 잡힌거 없고요. 이런 경우 보증보험 들 필요가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보증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러한 이점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