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월 간 지인 집에 살게 될 경우...

먼저 이런 경우가 없어 두서 없이 적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10월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고

이번 달 말에 지금 시는 집을 비워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인 집에서 머무를 예정인데

이럴 경우 6개월 동안 우편물이나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등록 등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전입신고일텐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지인의 집 구조에 따라 별도의 동거인 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위장전입에 해당할수 있으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로 지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에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정부24로도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서 먼저 협조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되면 기존 세대와는 별도이므로 기존세대의 청약이나 세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 집에 거주하시면 동거인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삿짐은 보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개월 정도 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동거인으로 등재를 하고 받으실 우편물등의 주소를 6개월간 지인 주소집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사를 갈때 다시 전입을 옮기고 우편물 주소등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이런 경우가 없어 두서 없이 적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10월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고

    이번 달 말에 지금 시는 집을 비워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인 집에서 머무를 예정인데

    이럴 경우 6개월 동안 우편물이나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등록 등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관할 우체국 등에 우편물 수령지 변경신청을 한다면 새로운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6개월간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인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부모님댁등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퇴거하는 주택에서는 반드시 전출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곳 어딘가에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질문자님 전입에 따라 기존 세대주, 세대원의 청약자격이나 기타 관련자격에 문제가 생길여지도 일부 있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사전에 미리 알아보신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