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옮길 경우가 궁금합니다!!

현 자취방 2년 거주하고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 연장계약서를 써서 7월 말까지로 계약연장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6월 중순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길경우 현 자취방의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그리고 연장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작다거나 임대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점유를 유지하면서 전출 역시 실거주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전까지는 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