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준비하시느라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월세와 도배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 해당하여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월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도배 역시 아이가 훼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나 7년이라는 장기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새 도배 비용 전액을 배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가 훼손한 구역만큼 어느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2년 거주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셨으므로, 별다른 갱신 계약을 체결하신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완전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되며, 만약 그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계속해서 내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벽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세월에 따른 통상적인 손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빌린 집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누런 변색과 같은 통상적인 마모가 아닌 아이가 벽지를 뜯거나 낙서를 한 행위는 세입자의 과실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매우 긴 세월 동안 거주하셨기 때문에 기존 벽지의 내용연수와 경제적 가치는 이미 크게 소모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하지않아도됐을 도배를 하게되는 상황이긴 하기때문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전체 도배를 새로 진행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새 도배 비용 전액을 모두 부담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면적 중 훼손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7년이라는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일부 금액만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