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7년 살고 이제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질문요

7년 살다가 직장 이전 때문에 갑자기 이번달 6월 말에 이사를 하게됐어요 기존에 월세로 살던 집은 처음 2년이 지난 후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 쓰고 따로 별일 없으면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사는걸로 하다보니 7년의 세월이 지났고 연장이 끝나는 시점은 12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됐을때 계약상 남은 개월수까지 (12월까지) 저희가 월세를 계속 내줘야하는걸까요? (다른 세입자가 만약 안나타낫을시)

그리고 살면서 아이가 벽지를 뜯고 낙서도 되고 한 곳이 많은데.. 보통 이럴때 세입자가( 저희가) 물어주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산 세월을 보면 벽지를 우리가 안건들었다쳐도 누래지고 헐어보일텐데 집주인이 새로 도배를 해야하기도 하는데

이럴때도 세입자였던 저희가 100프로 새로 도배를 다 해줘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준비하시느라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월세와 도배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 해당하여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월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도배 역시 아이가 훼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나 7년이라는 장기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새 도배 비용 전액을 배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가 훼손한 구역만큼 어느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2년 거주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셨으므로, 별다른 갱신 계약을 체결하신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완전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되며, 만약 그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계속해서 내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벽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세월에 따른 통상적인 손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빌린 집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누런 변색과 같은 통상적인 마모가 아닌 아이가 벽지를 뜯거나 낙서를 한 행위는 세입자의 과실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매우 긴 세월 동안 거주하셨기 때문에 기존 벽지의 내용연수와 경제적 가치는 이미 크게 소모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하지않아도됐을 도배를 하게되는 상황이긴 하기때문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전체 도배를 새로 진행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새 도배 비용 전액을 모두 부담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면적 중 훼손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7년이라는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일부 금액만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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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됐을때 계약상 남은 개월수까지 (12월까지) 저희가 월세를 계속 내줘야하는걸까요? (다른 세입자가 만약 안나타낫을시)

    ==>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다면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아이가 벽지를 뜯고 낙서도 되고 한 곳이 많은데.. 보통 이럴때 세입자가( 저희가) 물어주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산 세월을 보면 벽지를 우리가 안건들었다쳐도 누래지고 헐어보일텐데 집주인이 새로 도배를 해야하기도 하는데

    이럴때도 세입자였던 저희가 100프로 새로 도배를 다 해줘야하는걸까요?

    ==>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유로 퇴실 하면 남은 계약 기간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는다면 퇴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차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할 의무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즉 고의나 고실로 인한 파손 -> 임차인부담 자연 부담은 임대인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낙서 부분은 임차인 원으로 손상이 생긴 것으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년을 거주하셨다면 단순히 벽지가 노후화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도배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이가 낙서하거나 찢어 놓은 부분은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인 12월까지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집주인과 협의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