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당일 할일이 뭘까요??????

전세 -> 전세 이사갑니다...

당일에

관리비 각종 요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

잔금받고 이동해서 잔금내는 것.

전입신고

이외에 또 신경쓸 일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오전일찍 퇴거가 시작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비정산 및 장기수선금 납부내역을 받아 임대인과 정산을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되고, 전세대출이 있던 경우에는 은행으로 상환이 되기에 해당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에는 보통 오후에 이사가 시작되는데 전에 잔금을 치루고 이때도 임대인과 관리비정산 하시면 됩니다. (입주시 관리비정산은 보통 아파트는 월단위계산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정산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당월 1일부터 입주일까지의 관리비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다음달에 나머지 사용기간과 합쳐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점에 반드시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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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이사 당일에는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지불받고, 짐을 뺀 후 도어록 비번 및 키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이 내부 상태를 확인 후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로 이사간 집에 입주하여 짐을 들이기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여 이사갈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남기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내역서를 챙겨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짐이 다 빠진 빈 집 상태를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에 가려져 있던 곰팡이나 누수, 파손된 곳이 있다면 바로 사진을 찍고 임대인에게 알려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당일에 말씀하신 공과금 정산을 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하시고 그 다음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가고

    다음으로 잔금 치고 집 상태 우선 점검해서 하자 있는 부분 사진으로 우선 찍어 놓으시고 이사짐 옮기시고 전입신고하고 이래저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실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집에 이삿짐을 들이기 전 빈집 상태에서 바닥재나 벽지의 훼손 또는 누수나 파손 흔적 등 기존의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신다면,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분쟁을 매우 효과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잔금입금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한번 열람 또는 발급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 전세 이사갑니다...

    당일에

    관리비 각종 요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

    잔금받고 이동해서 잔금내는 것.

    전입신고

    이외에 또 신경쓸 일 있을까요??

    ==>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할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지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집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은 당일 검침 숫자로 완납한 후 영수증을 챙기세요. 잔금을 입근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계약 시점과 비교해서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시고 이사 즉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하며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재점검하세요. 입주 직후에 주요 파손 부위를 사진, 영상으로 기록해 나중에 발생할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고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사무소 차량 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에

    잔금받고 들어갈집 잔금줄려면

    은행 이체한도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이것땜에 낭패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갈집

    파손여부 꼭 확인하고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놓으세요

    확실한 증거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그럼 대충 중요한건 다 하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