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요??
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때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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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아파트 임의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려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예를 들어 해당 물건 주위 시세가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은 5억에서 아래로 진행된다고 했을때.100% 10억 유찰70% 7억 유찰49% 4억 9천 진행임차인이 6억에 입찰하는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은 1억(6억-5억)이 맞는거죠?==> 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가능합니다.만약에 제 3자가 6억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 5억을 인수하여 실제 금액은 11억이 되는거구요.==> 기존 보증금 5억원이 인수받는 경우 11억원에 낙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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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에 된 청년입니다.자격은 아시다시피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이라 자격이 생겼고,아버지께선 1주택자이시지만 만 60세가 훌쩍 넘으셔서 자격이 됐습니다.(현재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저 둘입니다)제가 알기로 이후 중도금이나 대출을 받을 땐 별개로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도,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인 집이나 고시원을 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그래서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줄 알고 세대를 분리했다가,제출 서류를 보니 등본, 초본부터 시작해 세대원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너무 급하게 전입신고 한 감이 있어 하루만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질문 1.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가능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처리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된 지역의 세대주가 업무처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업무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전입신고 하기 전이나 후나 무주택 자격 요건은 변함 없는데 생애최초 특공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질문3. 다시 세대분리를 한다면 계약금을 낼 때 하나요 아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하나요?==>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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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인 만큼 복수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한 후 보상금액을 공정하게 산정합니다.제가 보유한 토지가 도로에 도로가 생기는데 토지에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주변에 임야가 근린공원이 생긴다고 보상금이 평당 6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땅은 논입니다 주변 보상금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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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갑자기 자금 3억원이 생긴다면 어느 분야의 부동산에 투자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현재 '자금 3억원으로 부동한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보고 싶습니다.어떤 아이디어 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형빌라, 다세대 매입을 조언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방 광역시 위주로 아파트 투자여부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내 갭투자도 고려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사실상 불가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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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른다네요
뉴스나 유튜버들이 떠드는걸보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이건 믿을수있는 건가요?지금은 수도권만오르니까 이런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여서요===>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기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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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고 경제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네요. 이렇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대책을 내어 놓는 경우 건설경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처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가급적 시장원리에 맡기고 가급적 주택공급에 정책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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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이거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억 짜리 빌라는 구입 하고 싶은데집주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갔는데 빌라 상태보니 방치되 있더라고요 제가 초보라 아무것도 몰라서 혹시 몰라 권리보험(권원보험)이라는것도 찾아봤는데 이것도 가입 승인이 되는지도 알아봐야하고 신청이 법무사에 맡겨야 한다고 들어서내일 계약금 준다고 했는데그 시간안에는 안될거같아서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는 법무사 영역인 만큼 주변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조언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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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월세는 계약때 책정한 금액을 다달이 지불하고 이용하는것 다달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때는 대비하여 계약할때 월세 외로 책정하는게 보증금이라고 대충은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르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세와 매매는 잘모르겠어서... ㅠㅠ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 셈으로 자세히좀 설명 해주실분 계실까요?ㅜㅡ 그냥 제가 이해하기론 전세도 매매도 모두 제 이름으로 딥을 산다(구입한)다는거 아닌가 싶길래요ㅠㅠ 근데 자꾸 전세, 매매 구분을 지으시니까들...👉👈==>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사는분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집주인을 바꾸는 행위이고 임대차는 세입자(빌려쓰는 분)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2년이상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2년을 거주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는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전세기간 중 맡겨 놓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갈 때 찾아가는 금액을 의미하고2. 월세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일정한 비용(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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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길겠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세요지금 나는 엄마와 단 둘이 거주중이고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현재 연락도 끊은 상태시고 뭐 하시고 계시는 지 아무것도 몰라요.본론으로 가면 어머니와 제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명의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라 이 집을 내 놓으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인감이 부동산 에서 필요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이 집을 아예 내 놓질 못 한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잠적 하신 상태시고 연락도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 요청해도 성인이라 본인이 동의 하지 않는 이상 위치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는 이 사정을 말씀 드리니 명의가 어머니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혼도 아닌 단순 별거 상황이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모친 지분 만을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거주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인 부친과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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