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계약 월세 만료이전 이사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작년 8월초 계약하고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만료 이전 이사를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문의드려요 우선 만료날 이전 까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겠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도 못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그때는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아예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만기전에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 혹은 별도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고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 잘 모르는 분들 사이에서 다음임차인만 구하면 실질적인 임대인 손실이 없어 중도해지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은데, 매우 잘못된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합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 8월초 계약하고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만료 이전 이사를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문의드려요 우선 만료날 이전 까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겠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도 못받나요?

    ===>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세입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인 8월초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그가 입주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합의하여 조기에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습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나가는 임차인이 대신 지불해야 하며 새 새입자를 찾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신속하게 알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 우선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먼저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우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