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전입신고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이전 집 계약이 끝나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다음 세입자가없어서 부동산으로부터 보증금은 8월 말 계약 끝나는 시점에 준다고 전달받았어요

다만 제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며 대출을 끼고 했는데 전입신고를 8월 초까지 완료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전집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햇는데 새 집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다고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 물어봐도 꼭 해당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저는 혼자사는 학생인데 우선 은행측에 기한 연장은 안된다고 답변받았고, 다른 인터넷 보니 저희 가족을 일단 제 이전 집으로 전입신고해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전문가가아니라 이쪽을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